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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국경절련휴 대비 관광시장 검사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20일 09시40분    조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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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련휴가 다가옴에 따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의 소비질서를 보장하고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19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연길시 여러 관광지 및 그 주변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들은 중국조선족민속원, 공룡왕국 등 관광지와 그 주변의 사진촬영업체, 음식점, 식품슈퍼마켓 등 영업장소를 찾아 여러 상가들에서 가격을 정확히 명시했는지,허위선전은 하지 않는지, 가격인상 등 규정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검사했다. 촬영업체에서는 가격을 모호하게 서술, 표기하거나 서비스 종목, 가격 등 정보를 밝히지 않는 현상, 사기 또는 소비 유도, 소비자 기만 등 행위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고 식품판매상가에서는 식품경영단위의 영업허가증, 식품경영허가증, 종업원건강증명서 구비 상황 및 식품입하검사, 증명서청구제도 실시 여부를 검사했으며 특종설비사용업체에서는 특종설비사용등록증 구비 여부, 특종설비 검사 유효기간, 운영일군 자격증 소지 상황, 응급훈련 및 일군교육 진행 여부, 충전기록 완비 상황 등을 검사했다.

검사와 동시에 집법일군들은 경영자에게 성실경영의 이미지를 수립하고 자률의식을 강화하며 연길시의 량호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때에 소비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량호한 관광시장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상태는 량호했으나 개별 식품판매상가에서 판매되는 랭동식품 저장온도가 기준에 미달했고 일부 상가에서 가격명시가 규범화되지 않은 등 문제에 대해 집법일군은 상가에 즉시 정돈,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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