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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불법거래 1,000여만원 불법경영사건 판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23일 08시22분    조회: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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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고 있으며 우리 나라 경내에서 사사로이 외화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일부 불법분자들은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암거래상'으로 륜락하여 불법으로 외화를 매매하여 리익을 챙긴다.

최근, 룡정시인민법원은 불법경영범죄사건 한건을 심리, 판결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피고인 리모는 2009년부터 2023년 6월 사이 국가 관련 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채 연길시에서 윤모, 김모, 서모와 함께 불법으로 외화를 1,009만 4,706원을 거래하여 1만여원의 리익을 챙겼다. 피고인 리모는 죄를 인정했다. 

이에 룡정시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리모를 불법경영죄로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에 언도하고 인민페 1만 5,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리모는 국가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외화를 매매하여 금융시장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속한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전문경영, 전매물품 또는 기타 매매제한의 물품을 허가없이 판매, 경영해서는 안된다.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원산지 증명서와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경영허가증 또는 비준서류를 매매해서는 안된다. 국가 관련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권, 보험업무를 경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자금지급결산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시장질서를 엄중히 교란하는 불법경영행위를 금지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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