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룡정시인민법원에서는 한건의 특별한 리혼 관련 재산분쟁 사건을 심리하였다.
료해에 따르면 김선생과 오녀사는 로인대학에서 알게 된 재혼부부로 서로 이 감정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 쌍방이 혼인신고를 한 뒤 김선생의 아들 가족이 다시 들어와 아버지와 함께 살려고 하자 오녀사는 자신의 양로금을 털어 집을 증축하고 새롭게 장식을 하였다. 하지만 두 로인은 반년동안 함께 살다가 사소한 생활문제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결국 오녀사가 리혼을 요구하였다. 김선생은 리혼은 할 수 있지만 그 전제는 오녀사가 빈몸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녀사가 즉각 동의하자 쌍방은 법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제하였다.
마음을 가라앉힌 뒤 오녀사는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김선생을 상대로 증축 및 장식에 든 비용 6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사건을 접수한 주심 법관은 두 로인을 가정법원으로 불러 김선생에게 공동소득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동안 든 투자 및 수입까지 포함한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 비록 집은 김선생의 혼전 개인재산이기는 하지만 오녀사가 생활하면서 실제 증축과 수리를 해 환경개선에 기여했고 김선생이 그 덕을 봤기때문에 리혼하면서 오녀사를 빈털터리로 내쫓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결국 주심 법관의 끈질긴 설득과 해석 끝에 두 로인은 화해했고 김선생은 오녀사에게 집장식 비용 5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사건은 한단락 매듭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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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初审:李银波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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