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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자녀 체벌한 엄마에 실형 판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24일 09시15분    조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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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해성 서녕시 성중구인민법원 소년가사재판소는 친모가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을 심리했다. 피고인 소화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아이를 체벌하고 구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 4월, 소화는 아이(사건 당시 만 8세)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리유로 집에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신발끈으로 아이의 손을 묶고 두 발을 쇠사슬로 묶은 후 플라스틱호스를 들고 아이를 구타했다. 이어 아이의 머리 우에 빨간색 플라스틱그릇을 올려놓고 의자에 앉힌 채 체벌을 가해 아이의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사건발생 이후 공안기관의 검증을 거쳐 아이의 손상 정도가 경상 1급에 달함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인 소화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의 손상 정도가 경상 1급에 달했다.”면서 “상술한 행위는 고의상해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소기관이 기소한 범죄사실과 죄명이 성립되여 이를 지지했으며 피고인 소화가 미성년자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했기에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소화가 아이의 보호자이고 죄를 뉘우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이 없으므로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인 소화는 고의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담당법관은 피고인 소화의 잘못된 교육방식에 대해 훈계하고 <가정교육 지도령>을 전달하여 잘못된 교육방식을 시정하고 미성년 자녀를 옳바르게 인도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훈계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의 부모가 미성년에게 생활, 건강 및 안전 등 면의 보장을 제공하고 미성년의 생리, 심리 상황과 상황 수요에 대해 관심해야 하며 미성년을 학대하거나 미성년에게 가정폭력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소화는 ‘사랑’과 ‘교육’을 명목으로 아이를 때리고 욕했으며 이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위반에 해당된다. 많은 학부모들은 이를 거울로 삼아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인내심을 갖고 옳바른 교육방식을 택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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