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민정부에서 여러 부문과 련합으로 ‘류동아동 관심보호 강화 행동방안’을 발부했다. 이는 우리 나라 국가 차원에서 처음 류동아동 군체를 위해 전문 제정한 관심보호 정책문건으로 민생보장령역 정책 공백을 메웠다. 이는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민정부 아동복리사 사장 곽옥강은 류동아동이 경제, 사회의 쾌속 발전과 인구 류동성의 증대와 함께 나타난 아동군체중 하나라고 하면서‘행동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행동방안’은 류동아동 관심보호 사업을 강화하는 중점임무를 명확히 하고 류동아동 조사 사업을 정조준해 펼칠 데 대해 포치했으며 처음으로 ‘류동아동 거주지 관심봉사 향수 기초목록’을 내왔다.
‘행동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쌍방 또는 일방을 따라 호적지를 떠나서 현역을 넘어 타지역에 거주 혹은 6개월 이상 생활한 16주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류동아동 조사범위에 포함시킨다. 가정생활의 곤난, 신체장애, 보호자 결여, 류랑, 심리와 행위 이상 류동아동 및 주동적으로 구조, 방조 수요를 제기한 향진(가두)을 넘나드는 류동아동에 대해 중점 관심봉사 대상 정보서류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관심보호를 강화하고 그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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