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성사시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24일 10시52분    조회:167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

길림인우&한국 법무법인 재유

한국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성사시켜

편집자의 말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4년 7월 기준 통계수치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이 97만 5,983명이다. 그중에서 재한조선족이 63만 8,252명으로서 전체 외국인(261만 6,007명)중 차지하는 비중이 24.40%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중국조선족 인구수의 근 3분의 1에 달한다. 이 방대한 군체의 법률적인 애로사항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사료되여 본지는 유수의 재한국 변호사사무소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재한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봉착한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리려는 취지에서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코너를 증설했다. 법률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은 본 코너 담당 유기자(13604447151, 위챗 동일)와 련락하여 자문하기 바란다.

중국에서 돈을 꾸고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채 중국에 있는 재산을 전부 가만히 처분하고 외국에 도주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가? 만약 외국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중국에 거주중인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가?

최근, 중국 길림인우(仁祐)변호사사무소(정홍광 중국변호사)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최필재 한국변호사)의 협력이 중국 공민의 해외에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사례를 이끌어내 당사자의 호평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12월, 피고 엄씨 녀성은 연변주 모 시에 거주하는 원고 김씨 남성과 8만 500원을 한달후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체결했지만 줄곧 갚지 않다가 2019년에 리식 1만원만 갚은후 행방불명이 되였다. 그후 김씨는 엄씨를 연변주 모 시의 법원에 기소했고 법원은 2021년 3월 10일에 내린 판결서에 피고 엄씨가 판결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원고 김씨에게 본금 8만 500원과 약정한 월 2%의 리식을 갚으라고 썼다.

하지만 피고 엄씨가 한국에 갔고 국내에는 그의 명의로 된 자산이 발견되지 않아 줄곧 집행할 방법이 없었다. 하여 원고 김씨는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에 위탁했고 인우변호사무소의 협력파트너인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한국에 거주중인 피고 엄씨를 상대로 기소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5일에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사이의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XX시 인민법원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선고한 외국판결에 기초하여 중국 위안화 80,500위안 및 이에 대한 201.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에 대하여 원과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썼다.

이번 사건은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 중국 공민이 한국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케이스이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다싶이, 중국에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가 한국으로 도주한 상황에서도 한국 법원을 통해 중국에서 받은 판결을 집행할 수 있었다. 이는 국제법과 상호 보증 원칙에 근거하여, 한국 법원이 중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공민이 해외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국제적인 법률 협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의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자산을 숨기려고 할 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에 직면한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26
  • 매하구첨단기술산업개발구 견과산업단지에 들어서면 운수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나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생산직장마다에서 기계소리들이 귀맛좋게 들려온다. 단지내 입주한 8개 견과 가공기업들에서 겨울철 주문서 맞추기에 생산에 만전을 가하고 있는 경상이다.  지난해 이 단지에 입주한 매...
  • 2024-12-13
  • 향촌진흥 전략을 실시함에 있어서 산업흥성이 중점이고 농특산품 발전이 관건이다. 최근년간 길림성 휘남현 루가조선족향은 산업의 흥성을 향촌진흥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꽃사슴 양식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산업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부단히 모색해 치부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루가조선족향의 꽃사슴 양식산업은 주로...
  • 2024-12-13
  • 12월 10일, 도문시인민검찰원과 연변대학 법학원은 협력 공동 건설 체결 및 실천교수기지 현판식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검찰대오 건설과 법치인재 양성의 융합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한층 더 강화하고 검찰기관의 법률사무와 대학교의 법학교육자원을 교류하고 공유하는 플래트홈 구축을 취지로 하였다.현판식에서 도문시인민...
  • 2024-12-12
  • 연길시법원: 투자융자위험 조심해야친구 사이에 함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돈을 벌면 리윤을 함께 나누고 밑지면 각자의 몫으로 하자”라고 약속했다가 경영부실로 회사가 해산되니 서로 법정소송까지 가게 되였다. 이는 동업인가 아니면 대차인가?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명목은 동업이지만 사실은...
  • 2024-12-12
  • ● 길림 15개 통상구, 신판 대외개방 통상구 출입경 변방검사 현장표지 사용사진은 중국이민관리 주표지이다.길림변방검사총역 변방검사처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의 통일적인 배치하에 지난 12월 1일부터 길림변방검사총역 15개 통상구에서 신판 대외개방 통상구 출입경 변방검사 현장 표지를 사용한다.출입경 관광객들이...
  • 2024-12-12
  • 최근, 연변과학기술협회는 연길시 건공가두 연홍사회구역에 10개의 편민걸상을 기증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주었다. 2023년에 건설된 연홍사회구역 민족단결광장은 관할구역 로인들이 오락과 신체 단련을 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하지만 활동 장소 내에 잠시 앉아 휴식할 수 있는 걸상이 부족했다. 이 ...
  • 2024-12-12
  • 잠비아 루사카성에서 촬영한 탄자니아―잠비아 철도 기념원내 조각. 12월 10일, 탄자니아―잠비아 철도 기념원을 대외로 공식 개방하는 의식이 잠비아 루사카성 츙귀이(琼圭)지역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중국과 잠비아 량국 관련 부문, 중국 잠비아지원 의료팀과 화교, 중국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잠비아 루사카성 ...
  • 2024-12-12
  • 첫 겨울눈은 길림시 2024-2025 빙설 시즌의 서막을 열었다. 길림시 겨울관광의 매력을 만긱하는데 빼놓을수  없는 관광명소가 있다.성에꽃 관광의 명소인 무송도, 만족 집거지 한툰과 만족 발상지로 꼽히는 우라가진, 코스가 완만해서 초보스키자들이 즐겨찾는 명산오아시스 스키장 등등이다.  성에꽃 관광명소ㅡ...
  • 2024-12-12
  • 한국 대통령 윤석열, ‘비상계엄’ 대 국민 담화 발표12일 오전,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방송을 통해 대 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3일에 실시한 비상계엄에 관해 변명하였다. 사진은 이날 한국 국민들이 서울 기차역에서 생방송을 통해 윤석열의 대 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는 장면이다. 가자지대 텐트 속에 갇힌 동년 시절...
  • 2024-12-12
  • 10일, 길림성정부 뉴스판공실에서 개최한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제2회 세계한지 빙설경제대회가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길림시에서 개최된다. 회의장소는 길림시 북대호스키장에 설치하고 ‘빙성경제를 번영시키고 손잡고 미래 윈윈'을 주제로 한다. 이번 대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기능 ...
  • 2024-12-12
‹처음  이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