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성사시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24일 10시52분    조회:168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

길림인우&한국 법무법인 재유

한국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성사시켜

편집자의 말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4년 7월 기준 통계수치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이 97만 5,983명이다. 그중에서 재한조선족이 63만 8,252명으로서 전체 외국인(261만 6,007명)중 차지하는 비중이 24.40%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중국조선족 인구수의 근 3분의 1에 달한다. 이 방대한 군체의 법률적인 애로사항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사료되여 본지는 유수의 재한국 변호사사무소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재한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봉착한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리려는 취지에서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코너를 증설했다. 법률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은 본 코너 담당 유기자(13604447151, 위챗 동일)와 련락하여 자문하기 바란다.

중국에서 돈을 꾸고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채 중국에 있는 재산을 전부 가만히 처분하고 외국에 도주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가? 만약 외국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중국에 거주중인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가?

최근, 중국 길림인우(仁祐)변호사사무소(정홍광 중국변호사)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최필재 한국변호사)의 협력이 중국 공민의 해외에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사례를 이끌어내 당사자의 호평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12월, 피고 엄씨 녀성은 연변주 모 시에 거주하는 원고 김씨 남성과 8만 500원을 한달후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체결했지만 줄곧 갚지 않다가 2019년에 리식 1만원만 갚은후 행방불명이 되였다. 그후 김씨는 엄씨를 연변주 모 시의 법원에 기소했고 법원은 2021년 3월 10일에 내린 판결서에 피고 엄씨가 판결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원고 김씨에게 본금 8만 500원과 약정한 월 2%의 리식을 갚으라고 썼다.

하지만 피고 엄씨가 한국에 갔고 국내에는 그의 명의로 된 자산이 발견되지 않아 줄곧 집행할 방법이 없었다. 하여 원고 김씨는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에 위탁했고 인우변호사무소의 협력파트너인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한국에 거주중인 피고 엄씨를 상대로 기소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5일에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사이의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XX시 인민법원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선고한 외국판결에 기초하여 중국 위안화 80,500위안 및 이에 대한 201.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에 대하여 원과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썼다.

이번 사건은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 중국 공민이 한국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케이스이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다싶이, 중국에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가 한국으로 도주한 상황에서도 한국 법원을 통해 중국에서 받은 판결을 집행할 수 있었다. 이는 국제법과 상호 보증 원칙에 근거하여, 한국 법원이 중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공민이 해외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국제적인 법률 협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의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자산을 숨기려고 할 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에 직면한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29
  • 9월 2일,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펼쳐진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 고중 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경기 1/4 결승경기에서 연변체육운동학교U16팀과 연변룡정팀이 4강 진출에 실패하였다. 연변룡정팀은 D조 2위로 8강에 진출하였으나 1/4경기에서 심양도시U17팀과의 경기에서 2대2로 빅은후 승부차기에서 4대5로...
  • 2022-09-03
  • 장백조선족자치현문련, 현민간예술가협회, 현작가협회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리학원선생 새책 작품 송독랑송회의가 8월30일오전 현새시대문명실천활동중심에서 진행되였다. 리학원 작가 금년에 86세고령의 리학원(한족)선생은 장백조선족자치현의 저명한 작가이다. 그는 선후로 중소학교 교원, 중학교 교장, 현교원연수학교...
  • 2022-09-03
  •   연길시제1기종업원 '백명 김치대회'1등 수상자 송옥순과 그의 가족들 9월 2일,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70돐 경축 계렬행사로 연길시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연변조선족전통음식협회련합공회위원회에서 주관한 연길시 제1기종업원 ‘백명김치대회’가 연변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였다. 이번 대회에...
  • 2022-09-02
  • 9월 1일 오전, ‘통상구 건설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것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 경축활동 헌례’ 영상 관람이 훈춘시에서 있었다. 주와 훈춘시의 당정 지도자 해관, 변방검사 등 부문의 관련 인원 200여명이 영상을 통해 훈춘 권하 국제통상구 련동검사청사의 전면 준공과 첫 로씨야 청정에너지원 화물렬차...
  • 2022-09-02
  • 9월 2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으면서 주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연변사회체육관리중심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중로년축구촉진회에서 주관, 연변체육복권관리중심과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협조한 2022년 “중국체육복권컵” 연변중로년축구(50대, 60대)경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 제7호, 8호구장...
  • 2022-09-02
  •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는 경사스런 날에 연변축구팬들이 오랜만에 수준급 축구경기를 선물받았다. 9월 2일 오후 3시, 연변룡정팀이 슈퍼리그 강팀 장춘아태U21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가지였는데 최종 김성준의 꼴에 힘입어 1대0으로 장춘아태U21팀을 제압했다. 연변룡정팀은 올시즌 을급리그 총결승경기에 진출하...
  • 2022-09-02
  • 연변조선언어문화진흥회 김정일 회장이 개막사를 하고 있다. 9월 1일 오전, 연변조선언어문화진흥회가 주관하고 조글로와 백천문화미디어가 공동 주최한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70주년’ 및 ‘조선언어문자의 날’ 지정 8주년 기념시화전이 연길시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개최되였다. 연변조선언어문화...
  • 2022-09-02
  • 9월 1일 저녁,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 경축‘붉은 해 변강을 비추네’연변명곡 특별음악회가 연변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 주문학예술계련합회, 연변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음악회는 아름다운 노래소리와 운률로 연변을 노래하고 연...
  • 2022-09-02
  • 9월1일, 마서호(马瑞濠)선생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연변대학에서 있었다. 수여식에는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 권순기 회장, 아시아경제발전협회 부회장이며 향항서화투자집단 리사회 마서호 주석, 연변대학 김웅교장, 장옥홍 부교장, 주위홍 부교장 및 아시아경제발전협회 관련 지도자들과 기업가들이 참가했다.   김...
  • 2022-09-02
  • 로씨와 장씨는 원래 친한 친구사이였다. 장씨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로씨는 자신의 개인관계를 통해 다른 친구인 왕씨로부터 10만원을 빌렸고 자신의 명의로 왕씨와 차입계약을 맺었으며 왕씨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장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최근 장춘시 구태구인민법원은 로씨가 왕씨의 원금 10만원과 리자를...
  • 2022-09-0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