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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민법전 침권책임편 사법해석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26일 16시06분    조회: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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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침권책임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이 9월 26일 발표되여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사법해석은 민법전이 실시된 후 사회적으로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고 심판실천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권리의무확정을 통해 분쟁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공평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했다.

사법해석은 불법으로 피보호자가 보호에서 벗어나게 한 침권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호자가 가족을 찾는 데 사용한 합리한 비용을 배상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심각한 정신적 손해 인정표준을 명확히 했다. 형사제재와 함께 위법을 제재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한가지 주체 두가지 책략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공민들의 기본권익을 확실히 보장하고 혈육간 정의 안정을 유지했다.

사법해석은 피보호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보호자는 보충책임이 아닌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학생이 학교내에서 학교외 인원에 의해 인신손상을 당하면 침권행위를 실시한 제3자가 제1책임 주체이고 관리직책을 다하지 못한 교육기구가 후순위로 보충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결함제품으로 인한 제품 자체 손상은 제품책임배상범위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다. 사육이 금지된 맹견 등 위험한 동물로 인한 피해는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고공 물건투척, 추락물체로 인한 피해 관련 책임주체의 책임 등을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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