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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특수질환 의료보험, 5가지 추가 2024-09-26 09:31:01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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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성간 직접결산에 포함


국가의료보험국과 재정부는 최근 ‘타성간 직접결산 만성특수질환 범위 확대를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새로 추가된 5가지 만성특수질환 관련 치료비용을 타성간 직접결산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명확히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외래 만성특수질환의 새로운 류형에는 만성페쇄성 페질환, 류마티스관절염, 관상동맥심장질환, 바이러스성 간염 및 강직성 척추염이 포함된다.

앞서 국가의료보험국은 2021년에 입원과 일반 외래 진료비용 도시간 직접결산을 전면적으로 실현한 토대에서 고혈압, 당뇨병, 악성종양 방사선치료, 뇨독증 투석, 장기이식 후 항배척치료 등 5가지 외래 만성특수질환비용 도시간 직접결산 시범사업을 가동했다.

국가의료보험국 관계자에 따르면 올 8월말까지 전국 외래 만성특수질환 온라인지정 의료기관은 6만 9000개에 달하고 각 현에 외래 만성특수질환 지정의료기관이 한곳씩 있으며 루계로 891만 88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90억 7800만원을 절감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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