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30일 10시52분    조회:95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2)

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위챗 모멘트(朋友圈)는 조선족을 포함한 재한 중국인을 상대로도 광고하기 좋은 플래트홈이다. 위챗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친구의 수가 많으면 광고의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위챗 친구가 많다 보니 모멘트에서 별의별 광고들을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중 몇가지 써비스 광고를 보면 나중에 감옥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살면서 위챗 모멘트에 아무 광고나 올리면 혹시 범죄피의자로 검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길림연성변호사사무소(한국) 김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자는 김의 변호사가 말하는, 한국에서 위챗 모멘트에 올리지 말아야 할 광고들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환률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매일매일 환률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환률 광고를 올려서 고객을 모집하여 환전을 해주거나, 다른 환전상에게 손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 돈세탁 피의자로 검거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환전을 해주는 행위는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보다 더 엄중한 것은 한국 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인은 환률 차익을 위해 ‘환전상’(실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받아다가 고객에게 바꿔주거나 손님만 ‘환전상’에게 소개해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돈세탁, 심지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둘째,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요즘 중국 려행사들이 재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계속 올리고 있다. 이것을 보고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도와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린 후 련락이 오는 사람을 려행사에 소개해줬다가는 허위서류로 난민신청을 하여 G1 체류자격을 발급받게 하는 범죄조직의 일당으로 취급받아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본인이 허위서류를 만들거나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개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합법화 써비스로 사기를 치는 일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모집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면세품을 구입하려면 외국인의 명의가 필요하다. 일부 사업자들은 외국인 명의의 려권으로 면세품을 구매한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리득을 취한다. 그러나 이 면세품들은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한국 내에서 다른 물건과 교환이 된 뒤 류통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밀수행위이고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그 사람들을 면세품업자에게 소개해줬다가 밀수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한다.

'위챗 모멘트에 올린 내용을 한국 수사기관이 볼 수 없다고, 한국은 위챗의 <법외 지역>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그 광고를 보고 검거되는 게 아니라 그 광고로 인해 알게 된 한 사람이 범죄에 련루되여도 광고를 올린 사람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식만을 내세우면서 ‘광고를 올린 게 뭐가 문제냐?’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조직적 범죄에서 광고를 올려 사람을 범죄에 알선한 사람도 책임이 크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누가 봐도 아주 쉬운 일인데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는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무지 혼자 리해하기 어려울 때 반드시 제때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고 김의 변호사는 말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55
  • 30일,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도문시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도문시당위 선전부, 도문시라지오문화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서 주관한 ‘장백의 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에’ 2024년─2025년 도문시빙설환락회가 도문시스케트장에서 시작되였다.가동식 현장에서는 ‘건강길림∙락동빙설’ 도문시전민빙...
  • 2025-01-03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관광명승지 품질등급 분류 및 평가’ 와 ‘관광명승지 등급관리조치’에 근거하여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 문화관광행정부서의 추천을 거쳐 문화관광부는 절차에 따라 종합평가를 조직했는데 상기 19개 관광명승지가 국가 5A급 관광명승지 표준과 요구에 도달하여 국가 5A급 관광명승지로 정식 ...
  • 2025-01-03
  • 운남성 덕굉따이족징퍼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시범구 건설 실기일가친(一家亲) 민족단결활동의 한장면중국 서남 변강에 위치한 운남성 덕굉따이족징퍼족자치주는 동쪽으로는 보산시(保山市)와 린접해 있고 북쪽, 서쪽, 남쪽으로는 먄마와 린접해 있다. 한족, 따이족, 징퍼족, 아창족, 리수족, 더앙족 등을 주체로 하는 40여...
  • 2025-01-03
  • “점포를 임대하고 나서 야시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동안 돈을 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도 봤어요. 더 이상 임대하지 않을테니 임대료를 돌려줘야 해요!”“부근의 몇개 점포는 모두 리윤이 있다. 리윤이 생기는 것은 음식의 색, 향, 맛과 매우 큰 관계가 있다. 게다가 원고는 하루 영업하고 이틀을 쉬고...
  • 2025-01-03
  • 최근, 장춘시 쾌속공공뻐스 로선망 계획에 따라 장춘시는 남부, 서부와 아태거리 등 로선에 3갈래 쾌속공공뻐스를 운영했다. 이 3갈래 쾌속공공뻐스는 장춘시의 궤도교통이 보급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 초보적인 쾌속공공뻐스 운영망을 형성하게 되였다.료해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된 3갈래 쾌속공공뻐스 선로는 전체 구간에 ...
  • 2025-01-03
  • 길림시 송화강변 불꽃놀이 현장12월 31일 밤, 길림시정부에서 주관한 ‘2025 새해맞이 대형불꽃쇼’가 길림시 송화강변에서 성대히 막을 올렸다.길림시 세기광장에 몰린 인파북국 강성의 2024년의 마지막 밤은 북적이는 인파와 화려한 불꽃놀이속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2025년에 대한 아름다운 기대를 안고 강성시민들은 불...
  • 2025-01-03
  • 방위예산이 련속 6조엔, 7조엔, 8조엔 선을 돌파12월 27일, 일본정부는 내각회의에서 2025회계년도(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예산안을 비준했다. 그중 방위 예산은 8조 7005억엔(1엔은 인민페로 약 0.0463원)으로 련속 3년째 대폭 증가하여 최고치를 갱신했다.2024회계년도와 비교해볼 때 2025회계년도 방위예산은 약...
  • 2025-01-02
  • 북경에서 온 소학생이 2018년 2월 2일 뉴욕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 소학교 학생에게 중국 서예를 가르쳐주고 있다. /신화넷2022년 1월 29일, 사람들이 미국 워싱톤에 위치한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쎈터에서 다가오는 음력설 기념 등불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신화넷국가주석 습근평이 최근 뻬루 리마에서 열린 제31차 아시아태...
  • 2025-01-02
  • 광서 북부만항 흠주(欽州)항구 부두에서 화물차에서 컨테이너를 하역중인 크레인. (드론 사진 /신화넷)아세안(东盟) 지역의 인구는 6억명을 상회하고 국내총생산 규모는 4조딸라에 육박한다. 공업화와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아세안은 최근 수년간 세계에서 경제 성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중 하나가 됐다.아시아...
  • 2025-01-02
  • 12월 31일 18시 30분, 연길왕훙탄막벽이 올 겨울 최고의 하이라이트을 맞이했다.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연길시인민정부가 주최한 ‘춤 추는 청춘, 빙설 열정의 연변’ 2025 새해맞이 전자음악파티가 이곳에서 열렸다. 수천명의 관광객과 현지 시민들은 손잡고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변경의 작은 도...
  • 2025-01-01
‹처음  이전 3 4 5 6 7 8 9 10 11 12 1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