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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림구기층법원 생태복구 증식방류기지 건립 2024-10-09 09:01:32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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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길림생태의 날에 즈음하여 훈춘림구기층법원이 건립한 생태복구 증식방류기지는 밀강하 연어 국가급 수산유전자원보호구에서 현판식을 가진 후 1만 1000마리의 연어치어를 밀강하에 방생했다.

밀하강 연어 국가급 수산자원보호구는 전국에서 유일한 연어 국가급 수산유전자원보호구이다. 2021년 2월, 연어는 국가 2급 중점보호 야생동물로 지정되였다. 근년에 과도한 포획과 자원생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연어자원이 엄중하게 적어졌기에 연어 보호와 개체 회복이 시급하였다.

최근년간 훈춘림구기층법원은 연어 불법어획사건을 여러차례 재판하여 파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생태환경 손해배상책임을 지도하도록 했고 행위자가 납부한 생태환경 손해배상금을 증식방류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밀강하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생물자원의 품종과 수량을 높이며 생태평형을 촉진했다.

  황정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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