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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및정보화부, 전기자전거 강제성 국가표준 재수정 의견 청취 마감일은 10월 19일 2024-10-10 09:26:09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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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및정보화부에서 발표한 ‘전기자전거 안전기술규범 (의견청취고)’ 강제성 국가표준 (‘신국표’로 략칭’)의 의견청취 마감일은 10월 19일이다.

‘신국표’는 도합 8장으로 주로 완성차표지, 안전요구와 시험방법, 기업품질 보증능력과 제품 일치성 등 면에서 전기자전거 안전기술규범표준에 대해 명확히 했다. 기존 표준에 비해 방화, 연소방지 기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자전거안전을 일층 보장하며 소비자의 일상 출행수요를 만족시키고 불법개조 행위를 방지하는 등 면을 둘러싸고 관련 표준의 개진과 향상을 진행했다.

‘신국표’는 방화, 연소방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전기자전거에 사용되는 비금속재료의 연소방지 요구와 시험방법을 보완하고 ‘전기자전거는 불필요한 조건에서 플라스틱부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플라스틱재질을 사용하는 부품의 총품질은 완성차품질의 5.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요구를 증가시켰다. 이와 동시에 완성차번호는 고온에 견디는 영구성 표식을 채용하여 전반 사슬에 대한 감독관리와 화재사고의 원천 조사처리를 쉽게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신국표’는 소비자의 운행안전을 일층 보장하기 위해 기존 표준중 ‘전기자전거의 최고 설계속도를 시간당 25킬로메터 유지’의 규정을 수정하지 않았지만 전동기의 정격출력과 최고 회전속도의 테스트방법을 최적화하여 기술적으로 최고 설계속도가 상술한 표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확보했다.

적지 않은 차량들이 규정을 어기고 불법 개조하면서 그 최고속도, 축전지전압, 전동기출력 등 기술지표가 기존 표준을 초과해 교통안전사고의 중요한 유인으로 되였다. 상술한 문제에 대하여 ‘신국표’는 각각 배터리조, 통제기, 속도 제한기 세가지 면에서 불법개조 방지 요구를 제기했는데 전기자전거가 차량탑재 배터리를 확장하는 인터페이스나 선로를 미리 남겨두어서는 안되며 통제기는 커팅, 점퍼 등 방식으로 통제기기능을 수정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전압모식과 겸용되여서는 안되며 속도 제한기는 속도제한치 수정기능 등을 갖추어서는 안된다.

이 밖에 ‘신국표’는 소비자의 일상출행수요에 주목하여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자전거의 완성차 무게 제한치를 55킬로그람에서 63킬로그람으로 높여 납축전지 전기자전거가 소비자의 정상적인 지속운행 수요를 일층 만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생산기업이 차종설계 수요에 따라 자체로 자전거 페달장치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원가를 절약하는 데 유리하며 소비자에게 더욱 많은 차종 선택권을 제공해준다.

이번 공개의견 청취가 끝난 후 관련 부문은 접수된 의견에 따라 표준문건을 수정, 보완하고 절차에 따라 심사, 비준신청 등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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