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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랑비 방지, 판매행위 규범 지침’ 의견 청취 단계 2024-10-10 09:26:09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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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배달음식 랑비를 방지하고 배달상인의 판매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배달음식 랑비 방지, 판매행위 규범 지침(의견청취고)’에 대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고’는 배달음식 랑비를 억제하는 중점, 난점 문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배달음식업종의 판매행위를 규범화하는 데로부터 착수해 반식품랑비조치를 업무 전반 과정의 각 환절에 시달했다.

배달상인의 판매행위를 규범화한다. ‘의견청취고’에 따르면 배달상인들이 내부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원료랑비를 줄이고 소비수요의 변화에 순응하며 음식공급의 질을 제고하고 배달가격을 합리하게 설치하고 만감혜택기제를 최적화하며 량이 많고 많이 먹고 폭음, 폭식하는 등 식품을 랑비하는 생방송이나 음성영상정보를 제작, 발표, 전파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음식플랫폼이 선도적인 견인역할을 발휘하도록 독촉한다. ‘의견청취고’는 플랫폼이 플랫폼규칙협의를 최적화하고 만감주문기제를 보완하며 음식정보 전시방식을 최적화하고 플랫폼내 경영자가 발표한 광고내용에 대한 감시, 조사를 강화하며 배달음식 랑비 평가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해 식품랑비 방지 원천관리를 추진한다.

다방면의 력량을 발휘해 사회의 공동치리를 추진하다. ‘의견청취고’는 음식업종협회 등 사회조직이 자률역할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배달상인들이 법률, 법규와 업종규범을 준수하고 자각적으로 반식품랑비활동을 전개하도록 인도한다. 소비자협회 등 사회조직을 지지하고 인터넷음식플랫폼과 배달상인의 배달음식 랑비 방지상황에 대해 사회감독을 진행하며 다방면으로 참여하는 배달음식 랑비 방지 공동관리모식의 구축을 추진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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