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재한외국인, 비자 류형 잘 알고 부동산 구매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10일 16시04분    조회:7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5)

재한외국인, 비자 류형 잘 알고 부동산 구매해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4년 7월 기준 통계수치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은 재한조선족 63만 8,252명을 포함하여 도합 97만 5,983명으로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구 규모가 방대한 만큼 직면하는 법률적 문제도 다양하다. 특히 최근 년간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중국인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거래나 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중 하나이다. 이번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코너에서는 한국에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한 재한조선족의 사례를 통해, 부동산매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살펴보겠다.

최근, 재한조선족 조씨는 한국 경기도 부천의 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했지만 피고 부동산회사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도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긴밀한 협력에 덕입어 조씨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2022년 6월, 원고 조씨는 한국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건물의 한 호수를 2억 6,944만원(한화, 이하 동일)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계약 당시 조씨는 계약금 3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추가로 2,300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조씨가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여서 대출이 어렵다는 점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H-2 비자 소지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씨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결국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따라서 계약리행이 불가능하게 되였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따르면 “설상가상으로 사건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피고 측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공사들이 총 3건의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대출이 더욱 불가능해진 상황이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가압류만 해제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조씨를 안심시키며 기다리라고 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기성 계약으로 큰 피해를 입은 조씨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위탁하여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경기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3월 12일, “피고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로 인해 계약 리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추가 비용을 포함한 총 1억 6,44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리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례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여실히 잘 보여준다.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계약할 때는 비자 류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민법상 사기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기성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나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한중국인 여러분은 한국에서 법률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한국 변호사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자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본 사건은 원고측의 승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사건은 현재 집행절차에 들어갔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39
  • 북경 10월 27일발 신화통신에 따르면 행정재심의법 수정초안이 2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심의되였다. 수정초안은 행정재심의 안건 접수범위를 확대하여 행정협의, 정부정보공개 등 행위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수정초안은 또 행정재심의 전...
  • 2022-10-29
  •   사진제공 최성룡   ‘만능 소리군’, ‘천상 소리군’이라는 평가를 받는 최성룡의 ‘나의 길’- 최성룡민요독창음악회가 27일 오후, 연변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 제1공개홀에서 펼쳐졌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연변조선족자치주 70돐 생일잔치의 환...
  • 2022-10-29
  • ‘운7 기3’ (运七技三) ,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 은 운도 따라주었고 교체 카드도 계산이라도 한듯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교체된 2명 선수가 두꼴을 넣으면서 백승호 감독은 한 경기에서 두번이나 ‘신의 한수’ 를 둔 것이다. 10월 27일 을급리그 최종 결승전 첫 경기 동관관련팀과의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은 천금같...
  • 2022-10-28
  • 길림일보의 소식에 의하면 일전 길림성 내의 첫 최초대출서비스센터-연변조선족자치주 최초대출서비스쎈터가 연길시에서 제막식을 치르고 운행을 시작하였다. 현재 15개 금융기관이 입주하였다. 연변의 최초대출서비스센터는 인민은행 연변중심지행에서 주금융 판공실, 연변은행 보험 감독 기구와 정무데이터국(政数局), 공...
  • 2022-10-28
  • 연변룡정팀은 후반 교체해 들어간 류박, 오청송의 꼴에 힘입어 동완완련팀을 전승, 첫 승리로 갑급리그를 향해 성큼 한걸음 내디뎠다. 27일 오후 2시 연변룡정팀은 염성경기구에서 펼쳐진 2022 중국 프로축구 을급리그 제2단계 제11라운드 총 결승경기(승격조) 첫 경기에서 류박, 오청송의 꼴로 2대0으로 동완완련팀을 전승...
  • 2022-10-27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심의,통과된《중국공산당규약》단행본이 이미 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였고 26일부터 전국 신화서점에서 발행되였다./신화사
  • 2022-10-27
  • 10월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예술고시 훈련기구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기구 및 그 인원의 불법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하며 인민군중의 리익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 공안부, 시장감독총국이 공동으로 중학생 또는 미성년자를 대상한 예술고시 훈련기구에 대해 전문 다스리기 행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2022-10-27
  • 시장감독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는 최근 기업 관련 불법 수금 전문 다스리기 련합 검사 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는 문제 지향성을 견지하여 ‘사업조사, 정책조사, 문제조사, 시정조사'의 요구에 따라 기업이 반영한 돌출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에 4개 부...
  • 2022-10-27
  • 제2편 중공 각급 지도간부 4. 현·구급 중공 지도간부 김동철(金东哲, ?—?): 중공경성특별지부 목란(현)분지부 조직위원 1931년, 중공경성특별지부 목란(현)분지부가 설립되자 조직위원이 되였다. (자료출처: ≪흑룡강항일투쟁인물록≫) 김두익(金斗益, 1909—?): 중공로투구위원회 조직부 책임자 조선 함경북도 경성 출신으...
  • 2022-10-26
  • 백승호 감독 2022 중국프로축구 을급리그 제2단계 총결승경기 제11라운드 동관관련팀 대 연변룡정팀대 경기에 앞서 25일 오후 연변룡정팀 백승호 감독과 김성준 팀주장이 경기전 소식공개회의에 참가하였다. 백승호감독은“처음으로 결승전 단계에 참가하게 되는 팀의 년령구조는 매우 젊다. 경험상 부족하지만 우리는...
  • 2022-10-2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