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재한외국인, 비자 류형 잘 알고 부동산 구매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10일 16시04분    조회:84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5)

재한외국인, 비자 류형 잘 알고 부동산 구매해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4년 7월 기준 통계수치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은 재한조선족 63만 8,252명을 포함하여 도합 97만 5,983명으로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구 규모가 방대한 만큼 직면하는 법률적 문제도 다양하다. 특히 최근 년간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중국인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거래나 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중 하나이다. 이번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코너에서는 한국에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한 재한조선족의 사례를 통해, 부동산매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살펴보겠다.

최근, 재한조선족 조씨는 한국 경기도 부천의 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했지만 피고 부동산회사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도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긴밀한 협력에 덕입어 조씨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2022년 6월, 원고 조씨는 한국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건물의 한 호수를 2억 6,944만원(한화, 이하 동일)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계약 당시 조씨는 계약금 3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추가로 2,300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조씨가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여서 대출이 어렵다는 점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H-2 비자 소지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씨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결국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따라서 계약리행이 불가능하게 되였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따르면 “설상가상으로 사건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피고 측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공사들이 총 3건의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대출이 더욱 불가능해진 상황이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가압류만 해제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조씨를 안심시키며 기다리라고 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기성 계약으로 큰 피해를 입은 조씨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위탁하여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경기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3월 12일, “피고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로 인해 계약 리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추가 비용을 포함한 총 1억 6,44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리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례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여실히 잘 보여준다.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계약할 때는 비자 류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민법상 사기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기성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나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한중국인 여러분은 한국에서 법률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한국 변호사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자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본 사건은 원고측의 승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사건은 현재 집행절차에 들어갔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제3차 동계전지훈련을 떠났던 연변룡정팀이 4월 1일 저녁 6시 56분 고속렬차편을 리용해 연길서역에 도착하였다. 사천성 성도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던 연변룡정팀 감독진과 선수 20여명이 4월 1일 저녁 6시 56분 고속렬차편으로 귀향했다. 지난 3월 8일 성도로 향발한지 20여일만이다. 20여일간 성도 전지훈련에서 연변룡정...
  • 2023-04-01
  • - 소식공개회 통해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 전면 해독 - 10개 방면의 26가지 조치 제정, 출범 3월 31일 오후,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에서 소집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 정책해독 소식공개회가 연길에서 있었다. 소식공개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연...
  • 2023-03-31
  • 천교령, 경찰-기업 긴급경보 련동 발령 3월 29일, 천교령삼림공안분국 지휘쎈터와 천교령립업유한회사 동물보호부문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동물보호 사업일군들이 일상 감측을 전개할 때 신개림장 관할구역에 설치한 원적외선카메라에서 3마리 야생 동북범이 촬영된 것을 발견했다. 천교령삼림공안분국 지휘쎈터와 천교령립업...
  • 2023-03-31
  •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주봉련은 29일 정례 소식공개회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력사의 대세이며 정도이다. 통일 후 대만 동포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것이다”고 표했다. 관련 질문에 대답할 때 주봉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통일후 대만은 대륙과 다른 사회제도를 실시할수...
  • 2023-03-31
  • 동북민족민속박물관에 가면 민족의 풍치를 체험하고 민속문화를 느낄수 있다.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민속박물관은 장춘시 경제개발구 세기광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전시장 면적이 1.3만 평방메터이고 4만여건의 소장품을 갖고 있다. 박물관에는 “동북고대민족민속”,“동북근현대민족민속”,“동북의 대표성적인 작업장...
  • 2023-03-30
  • 3월 29일 중국축구협회에 따르면 2023시즌 슈퍼리그 16개 팀,갑급리그 15개 팀, 을급리그 16개 팀이 중국축구협회의 서면 서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연변룡정팀이 관련 프로 리그 참가 구락부의 출전 자격 심사 작업에 통과되였다. 2023 중국축구협회 16개 갑급리그 팀들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축구구락부 2. 석가장구락부...
  • 2023-03-30
  • 일전, 국제공항협회(ACI) 2022년도 최우수공항 선정에서 장춘룡가국제공항(이하 장춘공항이라 략함)이 재차 ‘아태지역 최우수공항상’을 수상했다. 장춘공항이 이 영예를 안은 것은 2018년이래 세 번째이다. 2022년에 장춘공항의 년간 항공편 통행 정상률은 97.16%로 전년 대비 5.54% 제고해 동북지역 간선공항 1위를 차지...
  • 2023-03-29
  •  습근평총서기의 새시대 군사관 체계건설에 관한 중요지시정신을 관철락실하기 위해 길림혁명사 군사관을 건설한다. 본관은 길림성 종합성 군사력사관으로 당이 령도하는 인민군대의 분투력정과 위대한 업적을 보존, 연구, 전시하는 신성한 전당이며 홍색유전자를 전승하고 전민국방교육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지이며 중국공...
  • 2023-03-28
  •   왼쪽으로부터 한광휘, 김태연, 동가림, 손군 선수. 현재 사천성 성도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연변룡정팀이 원 연변부덕팀의 한광휘, 손군, 동가림외 북경국안팀의 김태연선수 등 11명 선수를 영입했다. 그들의 계약은 1년부터 2년사이이다. 한편 김봉길 감독의 눈총을 받으면서 영입된 선수들로는 원 연변북국팀의 마동...
  • 2023-03-28
  • 3월 25일, 2023년 대중도시련합초빙 주 및 연길시 대학졸업생 봄철전문초빙회가 연변대학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초빙회는 올들어 연변에서 가진 가장 큰 교정초빙회이다. 초빙회는 성, 주의 대학졸업생취업사업을 잘할데 관한 결책과 포치를 관철락착하는 것을 취지로 전주 중점산업사슬과 중점산업발전수요를 둘러싸고 기...
  • 2023-03-2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