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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재한외국인, 비자 류형 잘 알고 부동산 구매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10일 16시04분    조회: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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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의 법률도우미](5)

재한외국인, 비자 류형 잘 알고 부동산 구매해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4년 7월 기준 통계수치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은 재한조선족 63만 8,252명을 포함하여 도합 97만 5,983명으로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구 규모가 방대한 만큼 직면하는 법률적 문제도 다양하다. 특히 최근 년간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중국인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거래나 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중 하나이다. 이번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코너에서는 한국에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한 재한조선족의 사례를 통해, 부동산매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살펴보겠다.

최근, 재한조선족 조씨는 한국 경기도 부천의 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했지만 피고 부동산회사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도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긴밀한 협력에 덕입어 조씨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2022년 6월, 원고 조씨는 한국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건물의 한 호수를 2억 6,944만원(한화, 이하 동일)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계약 당시 조씨는 계약금 3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추가로 2,300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조씨가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여서 대출이 어렵다는 점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H-2 비자 소지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씨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결국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따라서 계약리행이 불가능하게 되였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따르면 “설상가상으로 사건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피고 측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공사들이 총 3건의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대출이 더욱 불가능해진 상황이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가압류만 해제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조씨를 안심시키며 기다리라고 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기성 계약으로 큰 피해를 입은 조씨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위탁하여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경기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3월 12일, “피고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로 인해 계약 리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추가 비용을 포함한 총 1억 6,44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리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례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여실히 잘 보여준다.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계약할 때는 비자 류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민법상 사기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기성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나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한중국인 여러분은 한국에서 법률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한국 변호사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자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본 사건은 원고측의 승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사건은 현재 집행절차에 들어갔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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