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재한외국인, 비자 류형 잘 알고 부동산 구매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10일 16시04분    조회:79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5)

재한외국인, 비자 류형 잘 알고 부동산 구매해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4년 7월 기준 통계수치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은 재한조선족 63만 8,252명을 포함하여 도합 97만 5,983명으로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구 규모가 방대한 만큼 직면하는 법률적 문제도 다양하다. 특히 최근 년간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중국인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거래나 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중 하나이다. 이번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코너에서는 한국에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한 재한조선족의 사례를 통해, 부동산매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살펴보겠다.

최근, 재한조선족 조씨는 한국 경기도 부천의 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했지만 피고 부동산회사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도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긴밀한 협력에 덕입어 조씨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2022년 6월, 원고 조씨는 한국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건물의 한 호수를 2억 6,944만원(한화, 이하 동일)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계약 당시 조씨는 계약금 3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추가로 2,300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조씨가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여서 대출이 어렵다는 점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H-2 비자 소지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씨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결국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따라서 계약리행이 불가능하게 되였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따르면 “설상가상으로 사건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피고 측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공사들이 총 3건의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대출이 더욱 불가능해진 상황이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가압류만 해제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조씨를 안심시키며 기다리라고 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기성 계약으로 큰 피해를 입은 조씨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위탁하여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경기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3월 12일, “피고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로 인해 계약 리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추가 비용을 포함한 총 1억 6,44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리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례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여실히 잘 보여준다.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계약할 때는 비자 류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민법상 사기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기성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나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한중국인 여러분은 한국에서 법률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한국 변호사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자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본 사건은 원고측의 승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사건은 현재 집행절차에 들어갔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11월 4일,동북조선족축구련의회에서 주최한 2022년 ‘체육복권컵’ 동북조선족축구련의회 40세조, 50세조, 60세조 경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개막되였다. 지난 3일 오후부터 시작된 이번 축구경기는 40세조 6개팀, 50세조 8개팀, 60세조 6개팀이 오는 6일까지 각각 경기를 펼쳐 우승을 내오게 된다. 해마다 한번씩...
  • 2022-11-04
  • 11월 4일 오전, 2022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제2회 “체육학교컵”갑조, 을조 축구경기가 연길시 꿈나무체육관에서 펼쳐졌다. 이번 체육학교컵 축구경기는 “중국축구개혁발전총체방안”, “중국축구중장기발전계획(2016-2050)”계획에 따라 펼쳐졌는제 주체육국과 주교육국에서 주최하고 연변체육운동관리중심, 연변조선족자...
  • 2022-11-04
  • 최근, 국가문화및관광부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식으로 공시한 제4진 전국 향촌관광 중점촌에 입선할 명단에 연변 룡정시의 동명촌과 장춘 구태구의 홍광촌 등 길림성의 두개 조선족촌이 선정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향촌진흥촉진법》, 《‘14.5’ 관광업 발전계획》의 관련 요구에 따라 국가문화및관광부와 국가발전개...
  • 2022-11-04
  • ●별들의 전쟁을 이어 나갈 유럽축구련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개 팀이 모두 확정됐다. 3일 새벽 벌어진 조별라운드 경기들을 통해 올시즌 유럽축구련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팀이 확정되였다. 올시즌 챔피언스리그는 이날 열린 E조에서 H조까지의 6차전 경기들을 통해 조별라운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일정...
  • 2022-11-03
  • 우리 민족의 효 문화를 널리 고양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취지로 한 ‘대련시 제9회 조선족 산수연(伞寿宴)’이 지난 10월 29일 대련 부영구제호텔에서 펼쳐졌다. 박로근 등 9명의 80세 이상 로인대표들이 축수상을 받았다.   축수상을 받은  9명 로인들의 가족, 대련시조선족...
  • 2022-11-02
  • ◈ 외상 투자 격려 범위 일층 확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일전 ‘외국인 투자 격려 산업목록(2022년판)’(이하 ‘산업목록’)을 발부했다. 기존의 격려 정책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한 토대 우에서 ‘총량 증가, 구조 최적화’ 원칙에 따라 외국인 격려 투자 범위를 일층 확대했다. 격려 목록에는 ‘전국 외국인 투...
  • 2022-11-01
  • 29일, 중국조선족소년보사에서 주최하고 연변농심광천음료유한회사에서 후원한 ‘소년보야 놀자’<농심백산수컵> 온라인 백일장 시상식이 연길시연신소학교 회의실에서 펼쳐졌다. 새시대 중국꿈을 키워가는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성장을 응원하는데 취지를 두고 진행된 이번 백일장은 방역조치에 따라 지난 9월 29...
  • 2022-10-31
  • 보통 압사 사고는 대부분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에 의한 것이다. 강한 힘과 무게로 가슴을 지속해서 누르게 될 경우 페가 수축하지 못해 산소가 전달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떠밀려 넘어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다시 깔리는 상황이 련쇄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제때 구조하지 못하면 대형 압사 참사로 번지게 ...
  • 2022-10-31
  • 연변룡정팀은 허파선수의 페널티킥 꼴에 힘입어 1대 0으로 태안천황팀을 누르고 2련승으로 소조 1위를 달리고 있다. 30일 오후 2시 연변룡정팀은 염성경기구에서 펼쳐진 2022 중국 프로축구 을급리그 제2단계 총결승 경기(승격조) 두번째 경기에서 3점을 가져오면서 2련승을 기록, 갑급리그를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갔다. 이...
  • 2022-10-30
  • 올해들어 길림성의 경제 운행은 코로나전염병 충격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안정을 회복하며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 단계로 길림성은 20차당대회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경제발전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년간 목표임무를 단단히 틀어쥐고  더욱 좋은 결과를 실현하도록 힘 다하게 된다.  길...
  • 2022-10-2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