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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여원 지인에게 진 빚, 즉석에서 현금으로 청산!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14일 07시21분    조회: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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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룡정시인민법원 집행법관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하루에 두건의 민간 대출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했으며 분쟁의 당사자는 전부 현장에서 현금으로 빚진 돈을 돌려줬다. 

료해에 따르면 두 사건중 한건은 가족 간 민간대출 분쟁이고 다른 한건은 이웃 간의 민간대출 분쟁으로 전부 지인간의 대출로 밝혀졌다. 기간 원고와 피고는 채무상환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친척, 친구 관계도 틀어졌다. 두명의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빚을 독촉했지만 소용이 없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발표된 후에도 피고가 상환의무를 리행하지 않자 원고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은 즉시 집행절차에 들어갔고 집행법관은 법에 따라 사건집행통지서와 재산보고명령 등 법률문서를 피집행인에게 전달하여 의무를 조속히 리행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피집행인은 오히려 이리저리 숨어다니며 집행을 회피하였다. 

최근, 집행법관은 친척 간 대출분쟁의 피집행인과 여러 경로를 통해 련락을 주고받은 후 접견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집행법관은 량측 당사자가 친족관계인 점을 감안해 쌍방의 갈등을 완화하고저 중재로 사건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집행법관은 량측 당사자를 설득하고 감정, 리치, 법 등 여러 각도로 법을 해석하고 도리를 설명하였으며 내심하게 타일렀다. 이에 팽팽하게 맞서던 량측 당사자들은 화해하고 피집행인은 그 자리에서 현금 13만원을 돌려줬다. 그후 집행법관은 두번째 조정을 진행하여 이웃 간의 대출분쟁에서 피집행인이 현금으로 8,400원을 돌려줬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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