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사례 발표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식품안전보호, 농자재 품질 보호,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품질감독관리권 행사 지지, 불량제품 피해자의 권리 보호 등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6건을 발표했다. 전형사례는 규범과 인도 기능을 발휘하여 사회 전체에 ‘품질 우선’의 관념을 수립하고 법에 따라 생산, 류통, 소비의 모든 고리와 전반 과정의 제품 품질 및 안전을 보호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전형사례는 민사법률책임 뿐만 아니라 식품 등 소비 령역의 제품 품질 책임 및 종자, 화학비료, 농기계 등 생산령역의 제품 품질 책임과 관련된 형사법률 책임과 행정법률 책임도 포함된다.
그중 사모가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한 사건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재판규칙을 명확히 했다. 제품품질법 등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불합격 제품 또는 유독, 유해한 제품을 생산 및 운영할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내용과 경위가 악랄하고 후과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처벌과 형사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중 화학비료, 종자, 농기계 등 농자재의 품질보호와 관련된 사례는 3건이다. 그중 경모가 소송을 제기한 모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위모의 제품 책임분쟁 사건에 대해 유효성분이 포장 표식과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은 화학비료를 판매하여 소비사기에 해당할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모 종자상가에서 모 현 농업농촌국을 상대로 기소한 행정처벌사건은 경영자가 가짜종자를 판매할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몰수, 벌금 등 행정처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명확히 했다.
다음단계에 최고인민법원은 제품 품질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재판지도를 계속 강화하고 관련 행정부문과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품질강국 건설을 심화하고 제품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며 고품질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사법 봉사와 보장을 제공할 것이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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