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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타인의 목소리 생성하면 권리 침해 2024-10-15 09:16:10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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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미니영상과 독서소프트웨어는 AI 음성을 더빙(配音)으로 사용하고 있고 AI 음성 합성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음성의 수집, 합성, 생산, 모방 또는 변조 현상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식별성을 구비한 전제하에 자연인의 음성권익의 보호 범위에는 AI로 생성된 목소리가 포함된다.

우리 나라 민법전은 인격권을 독립적으로 내왔고 립법형식으로 ‘목소리’ 보호를 민법전에 기재했으며 초상권 적용의 형식을 참조하여 자연인의 목소리를 보호했다. 이는 인격권에 대한 전면적인 존중과 보호의 립법정신을 반영한다.

목소리는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전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자연인의 목소리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록음제품에 대한 권한 부여는 음성 AI화에 대한 권리 부여를 의미하지 않는다. 권리자의 허가 없이 타인이 록음제품 속 목소리를 AI화 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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