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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 의무 리행해야 2024-10-22 09:23:29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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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부 제시


어떤 경우에 국가안전기관은 공민에게 조사에 협조할 것을 통지하며 공민은 어떻게 국가안전기관의 조사요구에 정확하게 응해야 할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안전부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국가안전기관, 법에 따라 집법

상황을 문의한다. 국가안전기관의 집법일군은 법에 따라 임무를 집행할 때 인민경찰증 혹은 정찰증을 제시한 후 관련 개인 및 조직에 해당 상황을 문의할 수 있다. 수요에 따라 국가안전기관 사건처리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문의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문의는 현장 또는 피문의 대상 단위, 거주지 및 피문의 대상이 동의한 기타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피문의 대상에게 서면, 전화 등 방식으로 국가안전기관에 불러다 문의할 수 있다.

증인을 문의한다. 국가안전기관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증인을 문의할 수 있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현장에서 하거나 증인의 소재 단위, 거주지 혹은 증인이 제안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현장에서 증인을 문의할 때 수사일군은 응당 인민경찰증 혹은 정찰증을 제시해야 한다. 증인의 소재 단위, 거주지 혹은 증인이 제안한 장소에 가 문의할 때에는 사건처리부문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문의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서면, 전화 혹은 현장에서 국가안전기관에 불러다 증언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조사 협조, 의무 리행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의 안전, 명예 및 리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국가의 안전, 명예 및 리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국가안전사업은 국가의 발전과 안정 및 대중의 리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국가안전기관의 한통 한통의 전화 배후에는 사실 숨겨진 전선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가안전기관의 조사와 요구에 대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할 수 없고 면담 후 응당 국가안전기관의 조사 및 증거수집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사건의 상황을 조사하고 료해하며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 개인 및 조직은 응당 사실 대로 제공하고 법에 따라 관련 국가기밀 및 사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국가안전기관 제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은 공민과 조직은 응당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 및 관련 군사기관에 필요한 지지와 협조를 포함하여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은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임무를 집행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타인이 간첩범죄행위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증거 제공을 거부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국가안전기관은 경고 혹은 10일 이하의 행정구류에 처하고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동시에 광범한 인민대중은 국가안전기관의 경찰 신분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일삼는 위법범죄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12339 국가안전기관 제보접수전화 혹은 국가안전부 위챗 공식계정 신고접수경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개별적인 국가안전기관 사업일군의 직권람용 및 기타 위법행위가 존재할 경우 국가안전기관 감독, 제보 플랫폼을 통해 감독할 수 있다.  

북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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