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길림성인민정부는 홈페이지에 《길림성 병원 휴대 금지, 제한 물품 명록》에 관한 통고를 공포했다.
<병원 안전질서 관리사업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국위의발 [2021] 28호) 문건 요구에 따라 병원안전관리를 절실히 강화하고 병원내 위법범죄를 엄밀히 방범하여 의무일군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병원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진료환경을 수호하고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총기관리법>, <기업사업단위 내부치안보위조례>,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등 법률법규를 의거로, 의료위생업종 자체 특점과 결부하여 길림성위생건강위원회, 길림성공안청은 공동으로 <길림성 병원 휴대 금지, 제한 물품 명록>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본 통고는 발부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통고한다.
첨부: 길림성 병원 휴대 금지, 제한 물품 명록
길림성위생건강위원회
길림성공안청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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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吉林省人民政府网
初审:金垠伶
复审:尹升吉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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