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내가 만료되고 연장하지 않은 오락허가증을 말소할 데 관한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체육국) 공고
연길시 오락장소의 경영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오락장소의 건강하고도 안전한 발전을 보장하며 오락장소 퇴출기제를 규범화, 완선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70조 제1항, <오락장소 관리방법> 제17조, 제18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은 '오락장소 경영허가증' 유효기가 차고 연장하지 않은 연길시뉴코아오락유한회사 등 50개 오락장소의 '오락경영허가증'을 법에 따라 말소한다.(오락장소 구체 명단은 첨부파일 참조.)
본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영장소 책임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체육국)에 진술 및 변호를 진행할 수 있다. 지정된 시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충분한 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오락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공고일 : 2024년 10월 17일~2024년 11월 15일. 취소 공고 후 30일 이내에 오락장소 책임자는 원래의 오락경영허가증을 우리 국(연길시정무봉사중심 2층 남쪽 종합 창구, 련락처: 박병구, 전화: 8333246, 8333247)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특히 공고한다!
첨부파일: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은 경영허가증 취소예정 공고 명세서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체육국)
2024년 10월 16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성무
来源:延吉新闻网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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