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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서 벽돌 투척, 타인 생명 앗아가최고인민법원: 사형 비준, 즉각 집행 2024-10-24 08:43:48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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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 주모가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타인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에 대해 사형재판 관련 재심사를 했다. 최종 주모의 사형을 비준하고 즉각 집행을 선고했으며 당일 주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였다.

지난해 6월 22일 밤, 28세의 녀성 소루는 장춘시 홍기거리 만달광장 야시장 음식거리를 지나가던중 고공에서 던져진 벽돌에 이마를 맞았는데 불행히 사망했다. 벽돌을 던진 이 남성은 이에 앞서 고층건물에서 5리터짜리 생수 2통과 미개봉한 콜라 3캔을 던지기도 해 두명의 행인을 다치게 했다. 같은 해 12월 13일, 장춘시 중급인민법원은 주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비용 등 4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검찰기관은 피고인 주모(2000년생)가 자기 힘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관계로 세상과 사회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적 감정이 생겼고 고층건물에서 벽돌 등 물건을 수차례 던져 지상의 불특정 인원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다. 주모는 6일간에 걸쳐 5리터짜리 생수 2통, 미개봉 콜라 3캔, 벽돌 8개를 건물 아래로 투척해 한명이 숨지고 한명이 크게 다쳤다.

주모는 “죽고 싶어도 건물에서 감히 뛰여내리지 못하고 벽돌을 던져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다. 결국 사형을 집행받게 되였다.”고 공안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의견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주모는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한 범죄에 속하며 법에 의해 죄를 정하고 처벌해야 한다. 비록 자수한 정절이 있지만 가볍게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다. 주모는 립건 후 재판과정에서 사죄나 후회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주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할 것을 건의했다. 중국청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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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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