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4일 15시15분    조회:128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7)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중국국적 유가족, 변호사의 도움으로 국가 보상외에도 회사측으로부터 2억여원 보상 받아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2,63만 9,521명, 그중에서 불법체류자는 41만 183명으로 한국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통털어 평균 126명당 불법체류자가 1명 섞여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로동자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법적인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에서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인권과 로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가 협력하여 처리한 아래 산재 사망사고 보상청구 사건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또한 충분히 법적 지위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하남성 출신 위모씨는 2011년 12월경 려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12년 1월경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체류를 시작했다. 2020년 9월경, 위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공중에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그날로 사망했다. 위씨의 사망소식을 접한 배우자 정모씨는 즉시 한국으로 갔고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정모씨에게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로 1억 7천여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지급했다.

정모씨는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위모씨를 고용한 건설회사에 추가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모씨는 법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 과정에서 비록 위모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지만 한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가족은 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정모씨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위임하고 건설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미 1995년 9월 15일 선고한 94누12067호 사건의 판결에서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정모씨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치렬한 법정공방끝에 지난 2022년 5월 한국 경기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

“건설회사는 정모씨에게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총 한화 2억여원을 지급 및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년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년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불법체류자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다.

한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유가족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후, 회사측에서 “국가의 보상 외에 더 이상 보상은 없지만, 장례만이라도 잘 치러주겠다.”는 호의를 가장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은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사건 판결 이후, 정모씨는 회사로부터 법원이 판결한 2억여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따라서 위모씨를 중국에 편안하게 안치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정모씨는 국가의 보상과 소송을 통해 총 3억 7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유가족의 슬픔은 금전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체계를 잘 리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법률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로동자가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되였을 때도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리유로 법적 조치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신속하게 한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과원촌 자료사진 /중국길림넷청기와에 하얀 벽, 6각 지붕...줄느런히 늘어선 조선족 풍격의 민가와 패루, 물레방아, 조선족민속문화관...장백현 마록구진 과원촌은 조선족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조선족 전통마을이다. 전통과 현대풍격이 융합된 바로 이 작은 마을에 장백현전자상거래창업생방송센터가 자리잡고 있...
  • 2024-09-25
  • 푸른 하늘과 흰구름 아래 산뜻한 색갈의 민가들이 눈에 안겨온다. 시골마을과 들판 사이 도로가 깨끗하고 잘 뚤려져 있다. 레저광장에는 음악소리가 은은하다. 길림시 풍만구의 여러 마을들에 들어서면 마치 조용하고 편안한 전원 산수화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올해 들어 풍만구는 농촌 주거환경 정비 향상을...
  • 2024-09-25
  • 가을바람이 강성의 밤을 가볍게 쓰다듬고 달빛이 송화강을 환하게 비추는 초가을 밤, 송화강 야간관광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우선선택으로 되였다. 장막이 드리우고 반짝이는 강물에 도시의 등불이 비추는 시점, 송강중로의 삼도부두에는 유람객들이 붐볐다. 길림시 삼도부두는 청조시기에 이미 중요한 교통중추였...
  • 2024-09-25
  • 연길—장춘 고속도로(이하 ‘연—장 고속도로’) 연통산—쌍양서 구간이 9월 30일 개통된다. 이 대상은 9월 28일에 개통되는 장춘—태평천 고속도로와 함께 국경절 황금련휴에 출행하는 광범한 대중에게 두갈래의 새로운 쾌속출행 려행통로를 제공하게 된다.연통산—쌍양서 구간은 G1221 연—장 고속도로의 중요한 구성부분...
  • 2024-09-25
  • 중한 량국의 문화와 친선 교류를 촉진하고 량국의 경제 무역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제 21회 중국 장춘한국주 행사가 오는 10월 19일, 장춘중한도시관에서 개막된다. 이번 장춘한국주행사는 길림성외사판공실과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이 지도하고 장춘시외사판공실과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 장춘한국인(상)회가 주최...
  • 2024-09-25
  •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안도편]장백산 복지에 자리잡고 있는 안도현은 예로부터 ‘장백산 제1현’으로 이름났다. 이곳은 송화강, 두만강, 압록강의 발원지로 삼림피복률이 86%에 달한다.생태환경이 우월하고 자원이 풍부한 안도현에서 여러 민족 대중들은 석류씨처럼 굳게 뭉쳐 함께 단결분투하고 ...
  • 2024-09-25
  • 9월 24일 10시 31분, ‘길림대학 1호’ 위성(길천성 A-01성)을 탑재한 제룡3호 요4 운반로케트가 산동성 해양시 부근 해역에서 발사되였다. 위성과 로케트가 분리된 후 순조롭게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였고 태양전지판이 성공적으로 펼쳐졌으며 위성과 지면의 데이터 련결 상태도 정상적이였다./길림일보 编辑:유경봉
  • 2024-09-25
  • 연변주당위 선전부와 연변주문학예술계련합회, 연변주민족사무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연변미술가협회, 연변서법가협회, 연변촬영가협회, 연변미술관, 연변로동자문화궁이 주관하는 '중국심 모으고 중국혼 주조' (凝中国心 铸中华魂) 새중국 성립 75주년 경축 전주 미술서법촬영작품전이 9월25일부터 10월8일까지 연...
  • 2024-09-24
  • 일전, 길림 건룡이 아프리카 고객에게 납품하는 5,100톤의 SG295 용접병강(焊瓶钢)이 성공적으로 하차되였다.검사를 거쳐 제품의 화학성분, 력학성능, 표면품질 등 기술지표는 모두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켰다.이 용접병강은 길림 건룡이 고객을 위해 맞춤형한 협폭용접병강으로서 주로 액화석유가스통, 산소통, 액상염소가...
  • 2024-09-24
  • 양정우렬사릉원 및 동북항일련군기념관의 전경 (무인기 찍음)통화시 정우산(靖宇山)에 있는 양정우렬사릉원은 항일민족영웅 양정우장군의 안장지로 후배들에게 민족영웅의 혁명정신을 배우도록 교육하기 위해 1952년에 허가를 받고 설립되였다. 2만평방메터의 부지에 5개의 고전식 유리기와(琉璃瓦) 건물을 갖춘 릉원 중앙에...
  • 2024-09-2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