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4일 15시15분    조회:94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7)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중국국적 유가족, 변호사의 도움으로 국가 보상외에도 회사측으로부터 2억여원 보상 받아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2,63만 9,521명, 그중에서 불법체류자는 41만 183명으로 한국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통털어 평균 126명당 불법체류자가 1명 섞여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로동자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법적인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에서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인권과 로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가 협력하여 처리한 아래 산재 사망사고 보상청구 사건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또한 충분히 법적 지위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하남성 출신 위모씨는 2011년 12월경 려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12년 1월경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체류를 시작했다. 2020년 9월경, 위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공중에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그날로 사망했다. 위씨의 사망소식을 접한 배우자 정모씨는 즉시 한국으로 갔고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정모씨에게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로 1억 7천여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지급했다.

정모씨는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위모씨를 고용한 건설회사에 추가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모씨는 법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 과정에서 비록 위모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지만 한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가족은 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정모씨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위임하고 건설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미 1995년 9월 15일 선고한 94누12067호 사건의 판결에서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정모씨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치렬한 법정공방끝에 지난 2022년 5월 한국 경기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

“건설회사는 정모씨에게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총 한화 2억여원을 지급 및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년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년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불법체류자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다.

한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유가족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후, 회사측에서 “국가의 보상 외에 더 이상 보상은 없지만, 장례만이라도 잘 치러주겠다.”는 호의를 가장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은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사건 판결 이후, 정모씨는 회사로부터 법원이 판결한 2억여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따라서 위모씨를 중국에 편안하게 안치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정모씨는 국가의 보상과 소송을 통해 총 3억 7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유가족의 슬픔은 금전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체계를 잘 리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법률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로동자가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되였을 때도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리유로 법적 조치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신속하게 한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29
  • 25일, 2024년 겨울철 관광 직통차 제품정보 발표회에 따르면 2024-2025년 연변 겨울철 관광 직통차가 12월 28일부터 전면 운행하게 된다.해당 겨울철 관광 직통차는 연변동북아려객운수집단에서 운행하게 되는데 올해 연변동북아려객운수집단은 풍경구와의 련동을 강화해 가장 대표적이고 인...
  • 2024-12-30
  • 연변주조선족장기협회가 주최한 제123회 연변주 조선족장기 고수전이 12월28일 연길시 의란진 북대촌 촌민위원회 사무실에서 펼쳐졌다.조선족장기애호가들 사이의 우의를 증진시키고 장기기력을 제고시키기 위한데 취지를 둔 이번 고수전에는 연길, 훈춘, 도문 등지의 조선족장기협회 22명 장기 고수들이 참가했다.치렬한 각...
  • 2024-12-30
  • 길림성체육국 공식틱톡계정에 따르면 현재 운남 옥계에서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연변룡정팀은 래년 1월말까지 이곳에서 훈련하게 되며 다음 단계 전지훈련 장소는 제주도로 잠정 결정됐다고 보도했다.현재 연변룡정구락부는 이미 채무청산을 완료한 상황이며  장오개 등 3명이 팀을 떠났다. 올해 여름, 24살인 장오...
  • 2024-12-30
  • 20일 연변주상무국은 틱톡플래트홈과 손잡고 틱톡생활봉사 중소상가성장교류회 및 ‘연변 빙설 DOU 아름다운 풍경’ 가동회를 갖고 올겨울 ‘연변 빙설 DOU 아름다운 풍경’ 활동의 서막을 열었다. 12일간의 빙설소비는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전례 없는 겨울 소비의 성연을 선사하게 된다.틱톡생활봉사 중소상가성장교류회에...
  • 2024-12-30
  • 26일, 중국무용가협회 "숭덕상예 사수혁신-신세대 무용종사자로 되기 순회강연활동"이 연변대학 예술학원에서 펼쳐졌다.이번 선전강연활동은 중국무용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무용가협회에서 주관, 연변예술학원의 협조했다. 중국무용가협회 부주석이며 북경무용학원 전임 원장인 곽뢰, 호남성무용가협회 주석이...
  • 2024-12-30
  • [로병사의 이야기](12)아버지들의 홍색유전자가 대대손손 전해지길―항미원조에 참전했던 두 아버지를 그리는 리호송씨를 만나연변조선족자치주검찰원에서 근무중인 리호송 검찰관.본사에서 기획한 [로병사의 이야기] 계렬보도가 한편, 두편 발표되자 아주 ‘특수한 감정’을 안고 한편도 빠뜨리지 않고 정독하는 이가 있다...
  • 2024-12-29
  • 12월 27일 연길시 북산가두에서는 ‘홍색금요일’환경정돈 행동을 펼쳤다.료해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은 연길시 북산가두에서 전체 동원하여 관할구역의 주요 도로 량옆, 주민호 골목길, 쓰레기통 주위를 청소하는 ‘홍색금요일’이다. 북산가두와 사회구역 침하단위의 사업일군들은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 2024-12-29
  • 28일, 길림 챠간호 제23회 빙설어렵문화관광축제가 개막식을 거행했다. 겨울철의 챠간호는 온통 은빛으로 뒤덮였고 광활했다. 개막식 현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채색기가 바람에 휘날렸다. 굴레(绞盘)가 천천히 돌면서 한 그물, 또 한 그물의 큰 물고기들이 얼음우로 뛰여오르는 장면은 장관을 이루었다. 이번 빙...
  • 2024-12-29
  • 26일 오전, 장백조선족자치현로인대학에서는 2024년 ‘청춘은 늙지 않고 광채를 뿌린다’를 주제로 새해 맞이 특변 문예공연을 조직했다.대합창 <중국꿈 함께 이루자(共圆中国梦)>를 서막으로 독창, 합창, 무용, 민악합주, 관악합주, 모델 공연 등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예종목들에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소리가 끊이지...
  • 2024-12-29
‹처음  이전 3 4 5 6 7 8 9 10 11 12 1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