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4일 15시15분    조회:96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7)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중국국적 유가족, 변호사의 도움으로 국가 보상외에도 회사측으로부터 2억여원 보상 받아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2,63만 9,521명, 그중에서 불법체류자는 41만 183명으로 한국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통털어 평균 126명당 불법체류자가 1명 섞여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로동자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법적인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에서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인권과 로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가 협력하여 처리한 아래 산재 사망사고 보상청구 사건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또한 충분히 법적 지위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하남성 출신 위모씨는 2011년 12월경 려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12년 1월경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체류를 시작했다. 2020년 9월경, 위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공중에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그날로 사망했다. 위씨의 사망소식을 접한 배우자 정모씨는 즉시 한국으로 갔고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정모씨에게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로 1억 7천여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지급했다.

정모씨는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위모씨를 고용한 건설회사에 추가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모씨는 법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 과정에서 비록 위모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지만 한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가족은 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정모씨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위임하고 건설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미 1995년 9월 15일 선고한 94누12067호 사건의 판결에서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정모씨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치렬한 법정공방끝에 지난 2022년 5월 한국 경기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

“건설회사는 정모씨에게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총 한화 2억여원을 지급 및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년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년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불법체류자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다.

한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유가족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후, 회사측에서 “국가의 보상 외에 더 이상 보상은 없지만, 장례만이라도 잘 치러주겠다.”는 호의를 가장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은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사건 판결 이후, 정모씨는 회사로부터 법원이 판결한 2억여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따라서 위모씨를 중국에 편안하게 안치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정모씨는 국가의 보상과 소송을 통해 총 3억 7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유가족의 슬픔은 금전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체계를 잘 리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법률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로동자가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되였을 때도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리유로 법적 조치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신속하게 한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34
  • “따뜻한 삼계탕 드시고 가세요.” 가게 주인 범해연은 삼계탕 한사발을 손님에게 건네면서 “탕을 무료로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의 한 시장은 아직 아침 8시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로 북적였다.(사진제공: 연변문화관광)“관광객들이 즐겁게 먹고 더우기는 안심...
  • 2024-10-14
  • 국경절 련휴기간 길림성 장춘시와 훈춘시를 이어주는 도시간 철도인 장(춘)-훈(춘)고속철도는 티켓 구하기가 힘들었다. 해당 로선은 전체 길이가 471킬로메터이고 관광객들이 송화호풍경명승구, 라법산국가삼림공원, 교하홍엽곡, 장백산풍경구, 중국조선족민속원, 방천풍경구 등 길림성의 유명한 풍경구를 찾을 때 우선적으...
  • 2024-10-14
  • ▅ 태승호ㅡ창산(苍山)의 정기를 받으러 가다2023년 11월 5일, 나는 안해와 함께 운남성의 대리로 가는 려행길에 올랐다. 오후 1시 30분에 항주공항에서 리륙하여 대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4시 50분이 넘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개찰구를 나서니 해가 아직 지지 않았고 하늘이 짙게 푸르러 쾌적한 날씨였다.우리 부부가 숙...
  • 2024-10-14
  • - 안도현 석문진 경성촌, 여러 민족 촌민이 함께 써내려가는‘향촌 일기’가을빛이 완연한 천고마비의 계절, 황금벼파도를 힘차게 헤가르며 벼밭을 가로 지르는 수확기안으로 한해동안 애써 가꾼 벼이삭들이 일사불란하게 말려 들어간다. 본격적인 가을걷이가 시작된 이 곳, 안도현 석문진 경성촌은 요즘 ‘수확의 기쁨’으...
  • 2024-10-14
  • ---연변작가협회 (장춘)지역창작위원회, 20차 당대회 정신 학습 관철 좌담회 및 《장백산》작품 연구토론회 개최10월 13일, 연변작가협회가 주최하고 연변작가협회 (장춘) 지역창작위원회와 장백산잡지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연변작가협회 외지창작위원회 20차 당대회정신 학습관철좌담회 및 2023-2024년《장백산》작품 연구...
  • 2024-10-14
  • 최근, 중국중소도시발전지수 연구과제팀과 국신중소도시지수연구원이 《광명일보》에 ‘2024년 중국 중소도시 고품질 발전지수 연구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매하구시가 도합 4개의 전국 100강 현시 순위표에 선정되는 기꺼운 성적을 거두었다.첫째, 종합실력 100강 현시 순위 82위에 선정되였다. 동북3성에서는 료녕성 와방...
  • 2024-10-14
  • 최근, 룡정시인민법원 집행법관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하루에 두건의 민간 대출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했으며 분쟁의 당사자는 전부 현장에서 현금으로 빚진 돈을 돌려줬다. 료해에 따르면 두 사건중 한건은 가족 간 민간대출 분쟁이고 다른 한건은 이웃 간의 민간대출 분쟁으로 전부 지인간의 대출로 밝혀졌다. ...
  • 2024-10-14
  • “법관님, 이 사건을 해결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최근 화룡시인민법원 투도법정은 한차례 리혼분쟁 사건을 심리하여 쌍방 당사자와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였다. 당사자 김모는 담당법관에게 감사기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모와 정모는 자유련애로 2004년 민정부문에 혼인신고를 하고 ...
  • 2024-10-14
  •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조정으로 농민로동자 임금체불사건을 원만히 해결했다.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등모 등 8명의 농민공들은 모 건설그룹유한회사가 도급맡은 공사에서 철근을 묶는 일에 종사했다. 공사를 마친 후 등모 등은 건설회사로부터 부분적인 임금만 지불받은 외에 약정한 시간내에 잔액을 지불받지 못했다. 이에...
  • 2024-10-14
‹처음  이전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