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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불법주차 행위 전문 단속 2024-10-25 08:22:33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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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구역의 주차 질서를 꾸준히 규범화하고 도시의 문명한 교통 형상을 승격하고저 연길시공안국 교통순찰경찰대대는 21일부터 관할구역내 불법주차 행위를 전문 단속하여 문명하고 원활하고 규범적이며 질서 있는 교통출행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이번에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되는 구역은 장백산로 하남거리에서 역전거리에 이르는 구간, 천지로 신민거리에서 연천거리에 이르는 구간, 공원로 덕태서거리에서 와룡거리에 이르는 구간, 인민로 광명거리에서 삼꽃거리에 이르는 구간, 연북로 태평거리에서 조양거리에 이르는 구간이다. 불법주차 차량의 운전자가 현장에 있으면 구두경고를 주고 즉시 자리를 떠나도록 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 있지만 자리를 뜨는 것을 거부해 기타 차량, 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공안교통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불법주차 정보를 수집하고 처벌한다. 집법일군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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