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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대로 화면공유 사기 성행 2024-10-31 09:03:23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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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3가지 수법 공개


최근 심수시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화면공유(共享屏幕) 신종사기가 여러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이에 심수시전신인터넷반사기중심에서는 조기경보를 발령하여 광범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기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미연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중학생이고 나이는 12세에서 18세 사이이며 발단은 온라인을 통한 구매 및 판매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기관은 화면공유 사기수법 3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소개했다.

첫째는 신분을 위장해 신뢰를 얻는다. 사기군은 공안, 검찰, 법원, 은행, 전자상거래플랫폼 고객상담원 등 신분을 사칭하여 사전에 획득한 개인정보를 리용하여 구실을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사기행각을 벌린다. 사기군은 전화 혹은 인터넷채팅 도구를 통해 피해자와 련락을 취한 뒤 각종 리유(례를 들어 구좌 이상, 돈세탁 혐의 련루, 제품 질 문제  등)를 만들어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다.

둘째는 화면공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사기군은 상대를 유도하여 Zoom, Teams, 텐센트회의, QQ, 딩딩  등 화면공유 기능이 있는 회의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정규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사기군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혹은 QR코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다.

셋째는 화면공유를 열어 정보를 절취한다. 사기군은 조작 안내, 정보 확인  등 각종 리유를 만들어 피해자가 화면공유 기능을 열도록 요구한다. 일단 공유화면이 열리면 피해자 휴대폰의 모든 정보(입력한 비밀번호, 수신 문자 검증코드 등)가 사기군의 설비에 실시간으로 나타난다. 사기군은 상술한 정보를 리용하여 피해자의 돈이나 재물을 훔치거나 기타 불법행위를 저지른다.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정규적인 기구 및 플랫폼은 화면공유의 방식으로 정보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만약 화면공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화면공유 기능을 열라고 요구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할 때 정규적이고 널리 알려진 플랫폼 및 경로를 선택해야 하며 플랫폼에서 거래를 마치고 낯선 사람의 현장거래 요구를 경솔하게 믿지 말아야 한다. 일단 사기당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관련 증거를 남기고 해당 플랫폼에 불법분자의 사기행각을 제보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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