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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배관 루수, 손실 책임은? 2024-10-31 09:03:23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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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방 여러 지역에서 열공급이 속속 시작되면서 배관 루수로 인한 분규도 잦아지고 있어 대중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열공급배관 루수로 인한 손실은 누구의 책임인지 알아보자.

지난해말 감숙성 란주시 서고구의 주민 정모는 집 화장실 상단과 벽면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세면하는 과정에 수증기가 제때에 배출되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켜봤는데 올  3월 루수 면적이 확대되여 화장실, 반밀페 베란다, 거실 천장 등 여러  곳에서 물이 새여나왔다.

부랴부랴 열공급 업체에 의뢰해 점검을 해보니 루수는 웃층에 거주하는 장모네 집의 열공급배관이 파렬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였다. 그런데 정모가 살고 있는 아빠트는 20년이 넘는 주택으로 열공급배관이 아래 집을 통해 웃집으로 통하게 돼있었다. 루수로 인한 손실 부담을 두고 정모, 웃집, 물업회사 모두 생각이 달랐다.

“루수배관은 물업회사에서 열공급을 위해 설치한 도관이며 보수 및 손실은 물업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루수배관이 아래집을 경과하기에 아래집에서도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웃집 주인은 본인의 책임 감당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배상에 대한 수차례의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모는 란주시 서고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고구인빈법원 복리로법정 정장 하견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모의 집을 통과하는 루수배관이 웃집의 전용배관인지 아니면 공용배관인지에 있다. 민법전 제271조에 따르면 소유주는 건물내 주택, 경영성 주택 등 독점 부분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독점부분을 제외한 공유부분에 대해 공유 및 공동 관리의 책임이 있다.

법원은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전용 열공급배관의 루수는 전용배관의 사용호가 유지 및 보수해야 하며 배관 루수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웃집 주인 장모는 아래집 주인 정모의 집 수리비용 9270원과 감정비용 5600원을 배상한다.

감숙성 낙전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 동매는 열공급시설이 손상되고 유지보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 빠른 시간내에 열공급단위에 련락하여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수 책임이 불분명하여 분규가 발생할 경우 협의, 조정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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