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열공급배관 루수, 손실 책임은? 2024-10-31 09:03:23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8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북방 여러 지역에서 열공급이 속속 시작되면서 배관 루수로 인한 분규도 잦아지고 있어 대중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열공급배관 루수로 인한 손실은 누구의 책임인지 알아보자.

지난해말 감숙성 란주시 서고구의 주민 정모는 집 화장실 상단과 벽면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세면하는 과정에 수증기가 제때에 배출되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켜봤는데 올  3월 루수 면적이 확대되여 화장실, 반밀페 베란다, 거실 천장 등 여러  곳에서 물이 새여나왔다.

부랴부랴 열공급 업체에 의뢰해 점검을 해보니 루수는 웃층에 거주하는 장모네 집의 열공급배관이 파렬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였다. 그런데 정모가 살고 있는 아빠트는 20년이 넘는 주택으로 열공급배관이 아래 집을 통해 웃집으로 통하게 돼있었다. 루수로 인한 손실 부담을 두고 정모, 웃집, 물업회사 모두 생각이 달랐다.

“루수배관은 물업회사에서 열공급을 위해 설치한 도관이며 보수 및 손실은 물업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루수배관이 아래집을 경과하기에 아래집에서도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웃집 주인은 본인의 책임 감당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배상에 대한 수차례의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모는 란주시 서고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고구인빈법원 복리로법정 정장 하견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모의 집을 통과하는 루수배관이 웃집의 전용배관인지 아니면 공용배관인지에 있다. 민법전 제271조에 따르면 소유주는 건물내 주택, 경영성 주택 등 독점 부분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독점부분을 제외한 공유부분에 대해 공유 및 공동 관리의 책임이 있다.

법원은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전용 열공급배관의 루수는 전용배관의 사용호가 유지 및 보수해야 하며 배관 루수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웃집 주인 장모는 아래집 주인 정모의 집 수리비용 9270원과 감정비용 5600원을 배상한다.

감숙성 낙전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 동매는 열공급시설이 손상되고 유지보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 빠른 시간내에 열공급단위에 련락하여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수 책임이 불분명하여 분규가 발생할 경우 협의, 조정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18
  •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가 최근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질병 및 장애수당 잠정방법’을 발부했다. 이 ‘방법’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가입인원이 법적 퇴직년령이 되기 전에 병 혹은 비산업재해로 로동능력 완전 상실 판정을 받는 경우, 매달 질병 및 장애 수당(이하 장애수당) 수...
  • 1970-01-01
  • ‘11.11’ 기간의 인터넷 거래 질서를 수호하고 판촉경영 행위를 규범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11.11’ 기간 인터넷 집중판매 규범 제시”를 내놓아 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판촉행위를 규범하며 광고내용 심사를 강화하고 생방송 판매행위를...
  • 1970-01-01
  •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은 최근 ‘전민 디지털 소양 및 기능 발전수준 조사보고(2024)’(이하 ‘보고’)를 발표한 가운데 우리 나라 60% 이상의 공민이 초급 및 그 이상 디지털 소양과 기능을 갖추었고 디지털 소양과 기능 수준이 지역경제 발전 추세에 부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 소양과 기능이란 디지...
  • 1970-01-01
  • 길림혁명군사관은 길림성 종합성  군사력사관으로서 당이 인민군대를 인솔해 분투한 로정과 위대한 업적을 전시하는 신성한 전당이다. 현재 사회 각계로부터 여러 류형의 혁명력사 문물사료와 소장품을 징집하는바 특별히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1. 제2단계 문물 징집의 중점 방향(1) 주전시장 제1부분(1921년부터 194...
  • 1970-01-01
  • ‘연길 록화 미화’ 행동을 깊이있게 추진해 겨울철에도 거리, 유원지에 록지를 조성하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연길시 림업국과 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은 흑송, 가문비나무, 단풍나무 등 내한성 나무를 재배하여 연길시의 거리와 유원지가 겨울철에도 생기와 활력으로 넘치게 했다.10월 28일, 연북로 흑송 보충식수 작업 현장...
  • 1970-01-01
  • 당중앙, 국무원의 소비품 이구환신을 추동할 데 관한 결책배치와 상무부의 관련 사업 요구를 관철, 시달하기 위하여 <길림성 인테리어 및 가구 제품 환신 지지 실시세칙(제2판)> 문건 요구에 따라 연변주는 인테리어 및 가구 제품 환신 보조 활동을 시작하고저 한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1. 보조...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