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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기한이 되여도 빌린 돈을 갚지 않자…결국 이런 일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일 11시06분    조회: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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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돈화시인민법원 관지법정에서는 법에 따라 당사자가 '구두'로 기소한 민간대출 분쟁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접수 당일 당사자들의 조정 협의를 달성함으로써 법률수단을 사용하여 당사자의 정당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리모와 소모는 친구 사이이다. 몇해전 소모는 안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리모한테서 3만 8,100원을 빌리면서 상환날자를 약속했다. 기한이 된 후 리모는 수차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자 소모를 기소하려고 마음먹었다. 리모는 기소 자문을 받으러 관지법정에 가던 중 소모를 만나 함께 관지법정에 갔다. 

당사자한테서 구체적인 상황을 료해한 법정 경찰은 원고 리모의 문화정도가 높지 않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립안등록제와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위해 구두기소기록 및 등록표를 작성하고 리모의 확인을 거친 후 현장에서 립건수속을 밟아주었다.

이어  담당 법관은 소모의 의견을 물었다. 소모는 빚진 사실을 인정하고 조정에도 동의했다. 법관이 법을 해석하고 리치를 명확히 설명한 후 소모는 빌린 돈을 갚는 데 동의하고 쌍방은 조정 합의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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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리은파 

来源:延边晨报

初审:李银波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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