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멀티탭, 스피커, 트렁크도 도청, 도촬할 수 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4일 11시24분    조회:169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돈화시인민법원 불법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생산. 판매 사건 판결

과학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오늘날 사생활 보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몰래카메라 사건은 물론, 몰래카메라 수단도 나날이 은밀해져 일부 멀티탭, 스피커, 트렁크, 물컵 등 일상생활용품에도 불법분자들에 의해 도청장치나 은밀 록화장치들이 설치되여 대중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

최근 돈화시인민법원에서는 불법으로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사건을 판결했다.

사건회고

피고인 김모(가명)는 평소에 수공예작업을 즐겨하고 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도청기,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면 불법의 리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이에 김모는 요행의 심리가 싹텄고 손님을 끌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몰카' 동영상을 검색한 뒤 댓글에 암시적인 이모티콘이나 글을 남기고 고객의 주문을 기다렸다.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왕군은 국가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항공촬영용'이라는 핑계로 핀홀 카메라 부품을 주문하고 카메라 모듈, 소형 전지나 변압기 등 전원 공급 장치와 콘센트, 멀티탭, 블루투스 스피커, 컴퓨터 공유기, 트렁크 등 일상용품들과 불법 조립하여 도청, 몰래카메라 전용 기자재를 생산, 개조한 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속달로 우편 발송했다. 조사를 거쳐 김모는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10개를 불법으로 생산, 판매하여 도합 9,855원의 불법소득을 챙겼다.

2023년 10월, 피고인 리모 (가명)는 인터넷에서 김모의 암시성 댓글을 보고 순식간에 알아차렸다. 불법리익을 챙기고저 리모는 김모에게 주동적으로 련계해 김모와의 합작을 제기했다. 바로 자신이 책임지고 구매자와 련락해 대금을 받고 김모가 도청, 도촬 전용기자재를 생산 개조하여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였다. 이에 김모는 동의했고 두 사람은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3개를 불법 생산, 판매하였고 리모는 3,050원에 이르는 불법소득을 챙겼다.

감정결과 피고인 김모와 리모가 불법으로 생산, 판매한 멀티탭. 트렁크 등은 전부 도청, 도촬 기자재에 속한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김모는 공안기관에 체포되였고 피고인 리모는 공안기관의 전화로 소환되였다. 그들은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모든 불법 소득을 상납했다. 피고인 김모와 리모는 자원적으로 유죄인정 처벌서약서에 서명하여 죄와 벌을 인정했다.

법원재판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김모와 리모가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불법으로 생산, 판매한 행위가 이미 도청, 도촬 전용기자재 불법 생산 판매죄를 구성했으므로 공소기관에서 고소한 죄명이 성립되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2023년 10월에 3개의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것은 피고인 김모와 리모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공범에 해당하고 그 역할이 비슷하기에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피고인 김모는 붙잡힌 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였는데 이는 자백에 속하므로 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리모는 주동적으로 출두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였는데 이는 자수에 속하므로 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두 피고인은 자원적으로 죄를 승인하고 처벌을 승인하였기에 법에 의하여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 김모는 불법으로 도청, 도촬 전묭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죄로 유기도형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에 처하고 벌금 1만원을 안긴다. 피고인 리모는 불법으로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죄로 구역 4개월, 집행유예 6개월에 언도하고 3,000원의 벌금을 병과한다. 법에 의하여 두 사람의 불법소득을 추징하여 국고에 상납하며 범죄도구를 법에 의하여 몰수한다. 

현재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이 효력을 발생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광범한 대중과 상인들은 합법, 규정에 따라 경영하고 특정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엄격하게 국가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부문의 비준과 허가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들은 법률의식을 강화해 도청, 도촬 설비를 임의로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들은 경각성을 높여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생활 ‘로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도청, 도촬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807
  • 10월 14일, 해경 2901편대, 1305편대, 1303편대, 2102편대는 대만섬 주변 해역에서 법집행 순찰과 대만섬 순항 관리통제를 전개했다고 중국 해경국 대변인 류덕군이 밝혔다. 그는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법에 의해 대만섬을 관리통제하는 실제 행동이라고 표시했다./중앙텔레비죤방송넷
  • 2024-10-14
  • 13일, 조선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가 조한 국경의 부대에 사격준비태세를 갖출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조선 수도 평양에 대한 한국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행위로 하여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사태가 조성되고있다고 전했다.보도는 12일, 조선인민군 총...
  • 2024-10-14
  • 일전 문화관광부에서 85갈래의 향촌관광 정품로선을 추천한 가운데 ‘백산송수’로선이 연변을 경유하게 된다.‘백산송수’로선은 장춘 정월담에서 정우애인마을, 송화강생태관광풍경구, 금강목옥촌, 장백산 서쪽 풍경구, 장백산 북쪽 풍경구, 장백산자연박물관, 도문국문생태원, 광동촌, 연변대학 왕홍벽, 연길서시장으로 ...
  • 2024-10-14
  • “따뜻한 삼계탕 드시고 가세요.” 가게 주인 범해연은 삼계탕 한사발을 손님에게 건네면서 “탕을 무료로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의 한 시장은 아직 아침 8시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로 북적였다.(사진제공: 연변문화관광)“관광객들이 즐겁게 먹고 더우기는 안심...
  • 2024-10-14
  • 국경절 련휴기간 길림성 장춘시와 훈춘시를 이어주는 도시간 철도인 장(춘)-훈(춘)고속철도는 티켓 구하기가 힘들었다. 해당 로선은 전체 길이가 471킬로메터이고 관광객들이 송화호풍경명승구, 라법산국가삼림공원, 교하홍엽곡, 장백산풍경구, 중국조선족민속원, 방천풍경구 등 길림성의 유명한 풍경구를 찾을 때 우선적으...
  • 2024-10-14
  • ▅ 태승호ㅡ창산(苍山)의 정기를 받으러 가다2023년 11월 5일, 나는 안해와 함께 운남성의 대리로 가는 려행길에 올랐다. 오후 1시 30분에 항주공항에서 리륙하여 대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4시 50분이 넘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개찰구를 나서니 해가 아직 지지 않았고 하늘이 짙게 푸르러 쾌적한 날씨였다.우리 부부가 숙...
  • 2024-10-14
  • - 안도현 석문진 경성촌, 여러 민족 촌민이 함께 써내려가는‘향촌 일기’가을빛이 완연한 천고마비의 계절, 황금벼파도를 힘차게 헤가르며 벼밭을 가로 지르는 수확기안으로 한해동안 애써 가꾼 벼이삭들이 일사불란하게 말려 들어간다. 본격적인 가을걷이가 시작된 이 곳, 안도현 석문진 경성촌은 요즘 ‘수확의 기쁨’으...
  • 2024-10-14
  • ---연변작가협회 (장춘)지역창작위원회, 20차 당대회 정신 학습 관철 좌담회 및 《장백산》작품 연구토론회 개최10월 13일, 연변작가협회가 주최하고 연변작가협회 (장춘) 지역창작위원회와 장백산잡지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연변작가협회 외지창작위원회 20차 당대회정신 학습관철좌담회 및 2023-2024년《장백산》작품 연구...
  • 2024-10-14
  • 최근, 중국중소도시발전지수 연구과제팀과 국신중소도시지수연구원이 《광명일보》에 ‘2024년 중국 중소도시 고품질 발전지수 연구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매하구시가 도합 4개의 전국 100강 현시 순위표에 선정되는 기꺼운 성적을 거두었다.첫째, 종합실력 100강 현시 순위 82위에 선정되였다. 동북3성에서는 료녕성 와방...
  • 2024-10-14
‹처음  이전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