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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시인민법원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 해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4일 11시35분    조회: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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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산업이 번영발전하고 시장경쟁이 날로 치렬해짐에 따라 가짜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수단이 더욱 은밀해지고 가짜저질제품을 타격하는 형세도 더욱 준엄해지고 있다.

10월 28일, 길림성 훈춘시인민법원에서는 상표권침해분쟁사건을 공개심리하고 이중계정을 통해 전과정을 생방송함으로써 사례로 법을 해석하여 법률보급교육을 강화했다.이번 법정재판 생중계는 도합 2시간인데 근 80만명의 네티즌들이 온라인으로 시청했다.

료해에 따르면 원고는 2021년 10월 ‘모 미국’의 등록상표를 양도 받고 부동한 써비스 류형에 등록상표를 신청하여 자체의 ‘모 미국’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부대적인 인공안마써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했다. 2022년 8월, 피고는 여러 플래트홈에 개설된 점포에서 원고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과 포장, 도안, 문자, 로고가 완전히 일치한 저렴한 상품을 진렬하였고 판매가격도 저렴했다. 해당 상품은 점포 초기 화면 맨 위에 진렬되여 있었고 판매량은 129건, 거래액은 약 3만여원에 달했다.

법정심리에서 쌍방의 대리변호사는 각자 의견을 발표하였다. 최종적으로 법정에서는 휴정을 선포하였고 사건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상표권은 민사주체가 향유하는 특정한 상품 또는 봉사에서 원천구분을 목적으로 특정한 표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다. 상표권의 취득방식에는 사용을 통하여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과 등록을 통하여 상표권을 취득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등록을 통하여 얻은 상표권을 등록상표전용권이라고도 한다.우리 나라에서 상표등록은 상표권을 취득하는 기본적인 경로이다. 《상표법》 제3조에서는 ‘상표국의 등록을 비준 받은 상표를 등록상표라 하고 상표등록자는 상표전용권을 가지며 법적보호를 받는다.’

상표란 무엇인가?

상표는 상품 또는 써비스의 래원을 식별하고 구분하는 표지이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는 모든 표지로 문자, 도형, 글자, 수자, 3차원 표지, 색상조합과 소리 그리고 상기 요소들의 조합을 포함한 것들은 전부 상표로 등록 신청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을 수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근년래 우리 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과학기술혁신 능력의 부단한 향상에 따라 상표권침해사건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소비자로서 상품 및 써비스 구매시 마땅히 공식적인 경로와 수권업체를 선택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서적 등 모조품(仿冒), 위조품(假冒), 해적품(盗版产品)의 구매와 사용을 피하고 정품인증 또는 공인된 인증서가 있는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는 저작자와 기업이 보다 질 높은 제품과 써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사진 훈춘시인민법원 제공)

编辑:리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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