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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11.11’ 인터넷 집중판매 규범 2024-11-05 09:07:29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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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기간의 인터넷 거래 질서를 수호하고 판촉경영 행위를 규범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11.11’ 기간 인터넷 집중판매 규범 제시”를 내놓아 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판촉행위를 규범하며 광고내용 심사를 강화하고 생방송 판매행위를 규범하며 제품 관리,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둘중 하나 선택’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평하고 질서 있게 시장경쟁에 참여해야 한다. 판촉 도구, 할인 전시, 혜택 지급, 결산 지불 등 관건 고리를 둘러싸고 전반 사슬에서 판촉 규칙을 최적화하며 활동이 규범되고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지 않거나 가격을 속이는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를 엄금한다. 인터넷 소비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자의 신고와 제보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소비자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플랫폼내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관련 규칙의 투명도를 높이고 상가의 의견을 참답게 수렴하며 제때에 관련 규칙을 보완하고 상가의 자주경영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상가의 신소기제를 건전히 하고 상가의 합리적 요구에 적시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법률규정 위반문제를 발견하면 주요 전자상거래플랫폼은 주동적으로 즉각 소재지 현급이상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고 플랫폼 자치와 정부 감독관리간의 량성 소통을 형성하며 공동으로 플랫폼내 경영자의 준법경영의식 증강을 이끌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11.11’ 기간에 광범한 소비자들이 리성적으로 소비하고 권익수호 의식을 높이며 위법행위에 직면하면 즉각 시장감독관리부문 혹은 관련 주관부문에 제보하며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을 조언했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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