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춘해관 소속 훈춘해관은 뻐스에 랭동 돼지발쪽을 숨겨 입국한 사건을 적발했다.
당일 오전 11시 20분경 한 뻐스기사가 뻐스를 몰고 훈춘통상구를 통해 입국했다. H986 설비로 스캔하니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동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 차량 짐칸의 수납함과 절단된 차량용 뇨소통에 총 8.82kg에 달하는 랭동 돼지발쪽이 들어있었다.
해관 알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7조에 따라 은닉, 위장, 은페, 허위 보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관 감독관리를 피하고 국가에서 출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물, 물품 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화물, 물품을 운수, 소지, 우송해 출입국하는 경우 밀수행위에 속하며 정상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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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中国吉林网
初审:金垠伶
复审:尹升吉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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