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백성열선 2024-11-07 08:35:2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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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증 분실 후 보충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 저는 1962년생이고 현재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퇴역군인인데 제대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보충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속하면 됩니까? 그리고 농촌 퇴역군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룡정시퇴역군인사무국에 따르면 제대증은 제대 후 복무했던 부대에서 발급한 제대 증명으로, 분실 후 지방정부에서 보충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제대 증명을 조회하려면 본인 서류중 부대에서 제대한 등록표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대 등록표도 제대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주세 이상 농촌호적인 퇴역군인들은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신분증, 제대 증명 관련 서류, 호구부, 2촌짜리 붉은색 바탕 증명사진 3장을 소지하고 호적소재지 퇴역군인봉사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과도성 양로금 정책은 어떠합니까?

문: 저는 1995년부터 사업단위에서 사업단위 편제로 사업에 참가하고 2020년 사직 후 령활취업으로 사회보험을 계속 납부했습니다. 퇴직년령이 된 후 과도성 양로금 정책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답: 룡정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따르면 기업 종업원 양로보험 퇴직인원 통일제도 시간은 1995년 7월부터입니다. 때문에 1995년 7월 전에 사업에 참가한 인원들만 과도성 양로금 정책을 향수합니다. 더욱 상세한 문의는 0433─325691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까?

문: 저는 5년간 사회보험을 납부했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후 3개월 만에 사직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보험참가인원은 본인의 의향이 아닌 타의로 실직했을 경우 실업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0433─270603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 결산 비률은 얼마입니까?

문: 저는 연길시의 령활취업 의료보험 참가인원입니다. 길림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퇴직인원일 경우 3급병원에서의 결산비률은 얼마입니까?

답: 연길시의료보장국에 따르면 길림대학병원에서의 자주진료는 별도의 수속이 없이 타지에서 직접 의료보험으로 결산하면 됩니다. 자주적으로 타지에서 진료받는 인원들은 보험참가 지역에서 규정한 본 지역 진료 결산 비률의 토대에서 20%포인트 낮춰 결산합니다. 본인의 원인으로 응당 직접 결산할 것을 직접 결산하지 않은 타지 진료 인원들의 의료보험 결산 비률은 상응한 대우 차원의 토대에서 10%포인트 낮춰 결산합니다. 퇴직인원 3급병원 입원 결산 비률은 결산표준 이상부터 5000원(5000원 포함) 사이는 82%이고 5000원 이상이면 8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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