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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원료금 세금개혁 시범 전면 실시 2024-11-07 08:51:07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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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물자원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물자원 절약, 집약 안전리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리부에서 ‘물자원료금 세금개혁 시범 실시방법’을 발표해 12월 1일부터 물자원료금 세금개혁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물자원료금 세금개혁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자원세금 개혁 성과를 일층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록색발전 방식과 생활방식의 형성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록색세수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방법’은 물자원세금의 납세자, 세금계산근거, 세액기준, 세수혜택 등 세금제도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법’에 따르면 물자원세금의 납세자는 강, 호수(저수지, 인수공사 등 물자원배치공사 포함)와 지하에서 직접 물자원을 채용하는 단위와 개인이다. 물자원세금은 량에 따라 계산해 징수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물자원 상황, 채용수 류형과 경제발전 등 상황에 따라 차등세액을 실시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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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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