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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등록 우선 심사평가비준 규범 2024-11-07 08:51:07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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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등록 우선 심사평가비준 사업절차’를 발표하여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등록 우선 심사평가비준 사업을 일층 규범화했다.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은 식사제한, 소화흡수 장애, 대사문란 또는 특정질병 상태 사람들의 영양소나 식사에 대한 특수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문적으로 가공 조제하여 만든 식품이다. 섭취시 반드시 의사와 영양사의 지도에서 단독으로 먹거나 기타 식품과 배합해야 한다.

우선절차는 페닐케톤뇨증 등 희귀병류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과 당뇨병, 신장병 등 림상에서 긴급히 수요되고 아직 비준한 적이 없는 특정 전영양 조제식품은 우선 심사평가비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층 명확히 했다. 우선 심사평가비준의 구체절차, 처리기한과 관련 요구를 세분화하여 우선 단렬정렬, 우선 재료심사평가, 우선 현장검사를 실현하고 심사평가 시간을 30일 근무일로 단축했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비준을 받은 상응한 류형의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은 아주 적으며 세가지 희귀병류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과 1개 종양의 특정 전영양 조제식품만 비준을 받았다. 우선 심사평가비준을 통해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의 공급과 수요 모순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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