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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베란다를 밀페한 남성, 법정에... 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0일 08시55분    조회: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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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자기집 베란다를 밀페했다가 물업회사에 고소당하여 법정에 나섰다. 어찌된 일일가?

료해에 따르면 연길시 모 주택단지의 업주 진방(가명)은 추위를 막기 위해 자기집의 반밀페 베란다를 완전밀페로 바꾸었다. 해당 주택단지의 물업회사는 진방에게 정돈통지서를 발부했고 경과가 없자 법원에 기소하여 베란다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심리에서 물업회사와 진방은 이미 '주택장식 관리봉사 협의', '전단계 물업봉사 협의' 등을 체결했고 진방이 사사로이 베란다를 밀페한 행위는 주택단지 관리규약중 "주택건축물 외관 개변을 금지한다"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사사로이 베란다를 밀페하면 건축물의 전반적 외관이나 가치에도 영향을 주고 안전우환도 있기에 기타 업주들의 합법적 권익도 손상시킬 수 있다. 최종 법원은 진방에게 기한내에 사사로이 밀페한 베란다를 원상복구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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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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