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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대 장난감카드 사기 성행 2024-11-12 09:21:33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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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카드를 ‘높은 가격에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미성년을 상대로 벌리는 사기행위가 요즘 빈발하고 있다.

올 6월 절강성 항주시공안국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은행카드의 1만여원이 영문 모른 채 빠져나갔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학부모의 소비목록을 조회해보았더니 10세 되는 딸이 인터넷으로 장난감카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1만여원을 사기당한 것이였다.

사건에 개입된 10세 어린이는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장난감카드를 고가에 구입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였다. 사기군은 피해 어린이에게 가짜 중고플랫폼 고객상담원 링크를 보냈고 어린이는 ‘고객상담원’의 지령에 따라 영상회의어플을 다운했다. 사기군은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는 등 감언리설을 앞세워 아이가 지불조작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결국에는 1만여원을 나꿔채갔다.

10월 31일, 공안기관이 제시한 데 의하면 카드거래로 인한 사기, 투자 및 재정관리, 항공권 환불 등 류형의 사기는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피해자에게 원격영상회의어플을 다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어플을 다운받은 후 피해자에게 화면공유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휴대폰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게 된다.

피해자가 클릭하는 화면을 사기군이 모두 볼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받은 인증코드, 휴대폰어플을 클릭해 구좌의 잔액 심지어 휴대폰의 결제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는 사기행각을 벌린다.

공안기관은 미성년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해 장난감카드를 맹목적으로 추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이 박힐 수도 있다. 학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에 대한 감독보호와 교육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미성년의 건전하고 합리한 소비방법을 개발하도록 옳바르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광명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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