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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 이런 인원 학령전교육 업종 종사 금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2일 15시49분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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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학령전교육법>을 표결로 통과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학령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교사나 기타 직원이 아동을 대하는 세가지 정형이 있을 경우 처벌을 받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자격증을 취소한다고 명확히 했다.

아동을 체벌하거나 변칙적으로 체벌한 경우;

아동을 차별, 모욕, 학대, 성적 침해를 한 경우;

직업도덕규범을 위반하거나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손상시켜 불량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또한 유치원에서 원장, 교사, 보육사, 위생보건인원 및 기타 직원을 고용(채용)할 때 교육, 공안 등 관련 부문에 지원자에게 학대, 성적 침해, 성희롱, 유괴, 폭력상해, 마약, 도박 등 불법범죄기록이 있는지 조회해야 하며 상술한 행위기록이 있거나 알콜중독 또는 교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등 기타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되면 고용(채용)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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