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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이 약방 불법소득 몰수, 벌금 20만원!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1일 11시17분    조회: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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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행정처벌문서송달공고

연시시감벌송고 [2024] 1호

연길시호흑자고약방(연길시호지물리치료관):

본 국은 2024년 10월 8일 법률에 따라 <행정처벌결정 리행 독촉장>(연시시감벌최[2024] 2호)를 내렸고 기타 송달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어 <시장감독관리행정처벌절차규정>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송달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단위는 법정기한내에 <행정처벌결정서>(연시시감처벌[2023] 177호)가 명확히 한 아래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1. 불법소득 800.00원 몰수한다. 2. 200000.00원 벌금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10개 근무일내에 <행정처벌결정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법률에 따라 상술한 의무를 리행할 것을 촉구한다.

본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처벌결정 리행 독촉장>(연시시감벌최[2024] 2호)를 본 국에 와서 수령하기 바라며 기한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독촉장을 받은 후 해당 단위는 진술 및 변호를 할 권리가 있다. 정당한 리유 없이 기한내에 상술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본 국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이다. 

련계인: 최설매

련계전화: 0433-2365009

련락처: 연길시 공원로 325호 505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은령

来源:延吉市市场监督管理局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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