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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 대학생, ‘왕훙’ 되려다 운영회사의 계약 함정에 빠져 2024-11-13 09:02:38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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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아르바이트를 통해 ‘왕훙’으로 되는 꿈을 꾸던 수십명의 대학생이 오히려 MCN(왕훙 운영)회사로부터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떻게 된 일일가?

일전, 모 MCN회사는 수십명의 대학생을 북경시 대흥구인민법원에 기소하고 이 대학생들이 도합 몇백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자신이 계약서의 상응한 의무를 다 리행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현재 해당 회사는 기소를 철회했으며 대흥구인민법원은 사건에서 위법범죄에 련루된 단서를 관할구역의 경찰에 넘겼다.

2023년 상반기, 해당 MCN회사는 쇼트클립 플랫폼(短视频平台)을 통해 여러명의 외지에 있는 대학생과 련계하여 자신의 회사는 주요하게 화장품 선전 업무를 맡고 있고 대학생 ‘왕훙’을 양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양모는 해당 MCN회사와 접촉하면서 “금방 대학교에 입학했고 해당 업계에 대한 료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양모에게 여러차례 “아무런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생방송도 할 필요가 없다. 계정은 회사에서 투입하여 부화하고 회사는 영상 촬영, 편집, 계정운영까지 모두 책임진다.” “좋으면 계속하고 싫으면 계정을 회사에 돌려주면 된다.”고 말하고 또 “정원이 3명만 남았다. 다음달이면 시작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말, 쌍방은 ‘플랫폼회사 합작 협의’를 체결하고 ‘일대일 운영그룹’을 건립했다. 해당 회사는 양모에 대한 강습자료로 파일만을 보냈고 두차례의 촬영과 쇼트클립 플랫폼에 지불한 몇만원의 광고비용 명세를 양모에게 보내오며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모는 해당 회사가 ‘복장 선택, 화장, 영상 촬영, 공급사슬 등 여러가지 면’에 관한 강습을 제공하지 않고 승낙한 ‘연예인 생활 관리, 선전, 포장, 미디어, 기획, 작품 창작 및 제작, 교류 활동’ 등 봉사도 리행하지 않으며 촬영시 사용한 곳은 실외의 무료 장소이고 촬영 과정도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2023년 12월, 해당 회사는 양모가 생방송을 할 것을 요구했고 양모는 곧바로 생방송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기했다. 같은 달, 해당 회사는 양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양모가 2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촬영 및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대흥구인민법원 민사재판 2정 2급 법관 위약남은 “해당 MCN회사는 단기간 여러명의 대학생과 계약을 체결한  후 대흥구인민법원에 기소했다. 하지만 회사는 산하에 현재 양성하고 있고 계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쇼호스트가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법정 심문을 시작하기 전에 위약남은 원고 MCN회사와 수십명의 피고에게 법률을 설명했다. 쌍방이 체결한 ‘플랫폼회사 합작 협의’는 계약의 리행 정황으로부터 볼 때 계약을 체결한 후 모 MCN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로 대학생에게 강습을 제공하지 않았고 단지 위챗그룹에서 몇개의 파일을 보내기만 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회사가 강습, 양성에 관한 상응한 의무를 리행했다고 증명할 수 없다.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교류와 결부해 볼 때 회사는 여러차례 대학생이 생방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하고는 지금에 와 대학생이 생방송을 거절하고 주동적으로 계약 해지를 제기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학생이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하는 행위는 근거가 없다.

위약남은 “해당 회사가 위험의식이 약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을 상대로 고의로 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위약남은 다음과 같이 주의를 줬다. 젊은이들이 MCN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응당 회사의 업무범위, 경영상태, 산하 기타 쇼호스트의 상태에 대해 묻고 알아봐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항, 특히 상벌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자세히 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제때에 물어보며 계약의 허점을 발견하면 따져 묻고 증거보존을 잘해야 한다.

  중국청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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