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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못 다한 부모라도 봉양은 책임 2024-11-14 07:48:5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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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어렸을 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 로년에 자녀에게 봉양을 요구할 수 있을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법한 경우인데 법적으로는 어떤 판결이 날가?

강소성 남통시중급인민법원에서 최근 한 양육분쟁사건에 내린 판결문을 보자. 부양과 봉양 의무에는 상호 전제조건으로 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인자녀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리유로 부모봉양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장모는 슬하에 아들을 유일한 자녀로 두었다.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장모는 췌장 악성종양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비 3만 3665원을 썼다. 아들이 그중 9005.74원의 의료비를 댔다. 장모는 현재 강소성 여고시에 살고 아들은 강소성 정강시에서 살고 있다. 장모는 기소를 내 아들이 봉양의무를 리행하고 매달 생활비 2000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입원기간의 의료비를 담당하며 매달 한번씩 보러 올 것을 요구했다.

여고시인민법원은 1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법적 의무이다. 자녀는 로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공양하고 생활에서 돌보아야 하며 정신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아들은 장모의 유일한 자녀이고 장모가 년세가 많고 질병에 걸려 생활에 일정한 곤난이 있으며 자녀의 보살핌이 수요되기에 아들로서 봉양의무를 리행함이 마땅하다. 법원은 당지 상주주민 인당 생활소비지출 수준과 피봉양인의 실제수요 등 요소를 고려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생활비를 매달 1000원 부담하고  자체부담부분의 의료비 24659.33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들이 불복해 2심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아들은 자기가 미성년이였을 때 장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또 이미 재혼을 했기에 봉양책임을 질 수 없다고 인정했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 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성인자녀가 부모에 봉양의무를 다하는 것은 부모의 부양의무 리행을 전제로 삼지 않는다. 장모의 재혼 여부도 아들의 봉양의무 리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9조에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양과 교육 의무가 있고 성인자녀는 부모에 대해 봉양과 부조(扶助)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67조에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녀 혹은 독립생활이 가능치 못한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성인자녀가 봉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로등능력 결핍 혹은 생활곤난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봉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인민법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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