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0시08분    조회:131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략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신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신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감정 파렬을 리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년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였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한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화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수화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판결을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창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47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국제로보트련맹이 현지시간으로 일전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분야의 로보트 응용 속도가 계속 빨라져 지난 4년 동안 중국 산업용 로보트 밀도가 두배 증가해 2023년에 세계 3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로보트 밀도는 가동 중인 산업용 로보트수와 직원수 비률을 말하며 이는...
  • 2024-11-25
  •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22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국내외 인원 왕래에 한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측은 비자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국은 벌가리아. 로므니아, 크로아찌아, 몬테네그로(黑山), 북마께도니아(北马其顿), 말따, 에스또니아, 라뜨비아...
  • 2024-11-25
  • 동호회 회원들, 지난 여름 주작산 나들이길에서 찍은 기념사진지난 여름, 길림시조선족무지개동호회 25명 회원들은 권룡학 회장의 인솔하에 송화강변 경치좋은 주작산 산속의 취우산장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즐거운 모임을 가졌다.  이날 녀성회원들은 화려한 조선족 복장을 차려입고 남성회원들은 양복차림을 하...
  • 2024-11-25
  • 최고인민법원은 23일 전문회의를 소집하여 형사재판 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에 따라 범죄를 징벌하고 인민을 보호하며 형벌로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할 것을 각급 법원에 요구했다.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회질서를 엄중히 해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며 인민대중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해치...
  • 2024-11-24
  • 최근, 연길시공안국 법제대대와 건공파출소에서는 련합하여 대학졸업장 발급 관련 사기사건을 해명했다.피해자는 대학졸업장을 보충 발급받으려다가 사기군을 만나 3만여원을 사기당했다. 범죄용의자 주모, 류모, 재모는 이미 나포되였고 현재 연길시공안국은 주모와 류모에 대해 이미 형사 강제조치를 취했으며 재모는 이미...
  • 2024-11-24
  • 최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판결 집행 거부, 재정 거부 형사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을 공동으로 발표하여 판결, 재정 집행을 거부하는 범죄를 법에 의해 징벌함으로써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의 의법집행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제적으로 수호했다. 그중 ‘판...
  • 2024-11-24
  • ―황강 새빙설시즌 개시 선포  호옥정 축사  주국현 참석11월 23일, 길림성 2024―2025 새 빙설시즌 개시 및 제30회 길림무송빙설축제 개막식이 길림시 북대호스키휴양지에서 개최되였다. 성당위 서기 황강이 참석하여 새빙설시즌이 정식으로 개막되였다고 선포했다.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축사를 했...
  • 2024-11-24
  •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주관하고 《로년세계》 편집부에서 주최한 제3회 ‘로년세계’컵 현상공모 시상식이 22일,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있었다.이번 시상식은 2019년부터 3년간 외부 개인과 기업의 후원으로 진행하던 생활수기 콩클을 2022년부터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진행하는 세번째로 되는 현상공모이다....
  • 2024-11-24
  • 21일, 연변대학경영자과정 학우회와 연변대학 혁신경영자애심협회 당지부, 연변대학경영자과정 학우회 17기 회장단은 생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길시 건공가두 장신사회구역의 로인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연변대학경영자과정 학우회 17기 회장 서광부는 지난 10여년간 묵묵히 장신사회구역에서 불우이웃돕기 활동...
  • 2024-11-23
  • 도문시 월청진의 교통운수와 관광 융합 캠핑카 야영지가 전국 교통운수와 관광 융합발전 시범사례로 선정되였다.일전 문화및관광부 판공청, 교통운수부 판공청, 국가철도국 종합사, 중국민용항공국 종합사, 국가우정국 판공실, 국가철도집단 판공청에서 공동으로 선정한 제2진 교통운수와 관광 융합발전 시범사례 명단이 발...
  • 2024-11-22
‹처음  이전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