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0시08분    조회:134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략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신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신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감정 파렬을 리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년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였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한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화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수화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판결을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창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72
  • 186일 동안 진행된 2024년 성도 세계원예박람회가 지난 10월 28일 페막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113개 전시원이 설치됐으며 5대주, 32개 국가(지역)가 전시회에 참가했고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했다.2024년 성도 세계원예박람회는 ‘1개 주회장+4개 분회장’모식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전시원 총수, 해외 ...
  • 2024-11-04
  • 11월 3일 오후,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펼쳐진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30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은 불산남사팀에 역습으로 한꼴을 내주면서 아쉽게 0:1로 패했다. 경기후 있은 기자회견에서 불산남사팀의 주신한 감독은 “오늘 치렬한 경기를 치렀다. 마지막 경기에 젊은 선수들의 표현에 만족하...
  • 2024-11-04
  • — ‘6대 민생 제고 행동 실시, 50항 구체적 임무 시달’ 계렬보도 연변주교육국편연변의 각 교육분야에서는 매 하나의 혜민정책과 따뜻한 조치로 ‘교육혜민’의 ‘답안지’를 착실히 써내려가고있다.올해 연변주교육국에서는 광범한 학생들의 ‘좋은 학교’ 진학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 민생실사를 량질의 교육체계 건...
  • 2024-11-04
  • 11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진행된 2024 중국축구 갑급련맹경기 제30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불산남사팀에 0:1로 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연변팀은 문지기에 동가림, 수비선에 리달, 서계조, 왕붕, 김태연을, 중앙선에 로용개저, 천창...
  • 2024-11-03
  • -연변주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집중 조사연구 취재 계렬보도 3붉은 해 변강 비추고 연변인민의 마음 당을 따른다. 10월 31일 오후 중앙, 성 직속 매체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집중 조사연구취재팀은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당학교를 찾아 한차례 새롭고도 독특한 형식의 <당의 빛발 연변 비추네-중화민...
  • 2024-11-03
  • -연변주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집중조사연구 취재 계렬보도2연길시중앙소학교 학생들이 ‘례의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민족단결의 꽃 교정에 만발연길시중앙소학교는 100년이 되는 오랜 학교이다. 근년들어 연길시중앙소학교에서는 민족단결진보 교양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상호’, ‘육성’, ‘융화...
  • 2024-11-03
  • 연변주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집중조사연구 취재 계렬보도-2조기 동만특위기관의 소재지이기도 했던 왕청현은 유서깊은 로혁명근거지이다. 10월30일 아침,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중앙 성직속매체 조사연구 취재팀 일행은 왕청현에서의 취재 첫 코스로 현성에서 10여킬로메터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 2024-11-03
  • 조선족 상주들에게 등 떠밀려 수의를 만들기 시작한 아줌마가 있다. 그녀가 바로 장춘에 거주하는 올해 71세 나는 박광화이다.2020년 코로나19 시기, 박광화는 집에서 바삐 돌아쳐야만 했다. 뜻밖에 조선족 수의를 지어달라는 주문이 급박히 들어 오군 했기 때문이다.집에서 남자 전통수의를 펴보이고 있는 박광화전에 박광...
  • 2024-11-01
  •  -한국기업 상대로 지린성 진출 전략, 수출 통관 절차 등에 대해 소개‘제27회 한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2024)’가 10월 31일 한국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된 가운데 ‘지린성 유력 유통망진출전략 설명회’가 행사 일환으로 개최되였다. ‘제27회 한국우수상품전시회’는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판로를...
  • 2024-11-01
  • 연변주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집중조사연구 취재 계렬보도-110월 29일부터 11월1일까지 중앙, 성 직속 매체들에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제로 연변주에서 집중조사연구 취재활동을 펼치면서‘붉은 해 변강 비추고 연변인민의 마음 당을 따른다’는 주선률을 글과 렌즈에 담았다.10월 29일, 연변...
  • 2024-11-01
‹처음  이전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