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0시08분    조회:151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략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신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신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감정 파렬을 리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년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였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한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화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수화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판결을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창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89
  • 연길시 다민족 융합 사회구역인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의 따뜻한 이야기중화민족공동체의식은 국가 통일의 토대이고 민족단결의 근본이며 정신적 힘의 원천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전국에서 유일한 조선족자치주이자 가장 큰 조선족 집거지역으로서 다년간 민족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깊이있게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5회 련...
  • 2024-10-24
  • 두남‘생화성’일경곤명시‘생화성’-  두남(斗南) 화훼교역시장은 전국의 유일한 국가급 화훼교역시장으로서 아세아의 제1, 세계 제2의 생화 경매쎈터 등 두 선두기업을 핵심으로  화훼산업집군을 형성하여 세계 화훼교역시장의‘풍향계’와 ‘청우표’로 되였다. 두남화훼교역시장에서 매일 117가지 ...
  • 2024-10-24
  • 연변팀과 청도홍사팀간의 경기 한 장면.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시 화도구중심체육장에서 13승10무5패로 49점을 기록하고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군단’ 광주팀과 2024시즌 제29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는 연변팀의 시즌 마지막 원정경기이다. 연변팀이 승패와 무관하게 갑...
  • 2024-10-24
  • 한중도시우호협회(회장 권기식)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중경제협력센터에서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한국방문단(단장 돤하이보段海波 외사판공실 부주임)과 교류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권 회장과 조예령 총무이사, 조우제 연구소장, 김용욱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국 창사시에...
  • 2024-10-24
  •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감정자분회 중양절 기념행사 개최10월 22일,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감정자분회는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중양절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총회 책임자ㅇ와 감정자분회 69명 회원 및 초청을 받고 참석한 빈성장백정예술단 성원들까지 근 9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행사에서 대련시조선족로인...
  • 2024-10-23
  • 3분기 우리 나라 경제 데이터에 세계가 주목한다.  두번째로 큰 경제체의 새로운 변화를 읽어내기를 갈망한다.   3분기까지 중국경제는 지난 동기보다 4.8% 성장하여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안정속에서 전진하였지만 2, 3분기 성장은 약간 파동이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압력과 도전은 시...
  • 2024-10-23
  • 안도현은 20차 당대회의 정신을 관철하여 진일보로 공공써비스체계를 건전히 하고 민생보장과 개선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길림성당위와 길림성인민정부의 2024년 전성 민생실사 배치에 관한 의견>의 해당 요구에 따라 안도현 실제와 결부하여 인민을 중심으로 ...
  • 2024-10-23
  • 성당위 12기 5차 전원회의 제반 임무목표 면밀히 주시하면서 결심 내리고 자신감 확고히 하여 난관 돌파하고 완전한 승리 이룩해야호옥정 참석22일, 성당위 서기이며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황강이 12기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9차 회의를 주재, 소집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앙 개혁전면...
  • 2024-10-23
  • 10월 17일, 드라마 《외삼촌》 가동식이 길해철도 길림총역 옛터(길림서역)에서 개최되였다.텐센트 영상, 명간영화(鸣涧影业)가 출품하고 정부영화(正夫影业)가 공동 출품, 길림삼호영화TV가 제작을 맡은 이 드라마는 한삼평이 감독제작을, 공이구가 감독을, 곽경비가 주연을 맡았다.이 드라마는 진실한 력사적 배...
  • 2024-10-23
  • 최근, 2024 중국·길림 전국항공모형초청경기 및 길림시 청소년항공우주모형선수권대회가 길림통용항공직업기술학원에서 막을 올렸다.이번 행사는 길림시정부가 주최하고 길림시체육국, 길림시교육국, 길림시과학기술협회, 길림고신구관리위원회, 길림통용항공직업기술학원, 길림항공정비유한책임회사가 주최하고 길림시...
  • 2024-10-23
‹처음  이전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