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0시08분    조회:133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략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신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신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감정 파렬을 리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년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였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한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화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수화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판결을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창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72
  • 새해맞이 찬란한 불빛쇼새해가 다가오면서 세계 각지 도시들에서 반짝이는 불빛쇼로 분위기를 띠우고 있다.16일, 일본 도꾜의 불빛쇼.15일, 뽀르뚜갈 리스봉에서 카툰복을 입은 사람들이 불빛쇼을 즐기고 있다.15일, 로씨야 쌍끄뜨-뻬쩨르부르그의 불빛쇼.15일, 미국 시카고의 불빛쇼.수리아 수도 다마스크 운항 회복 ...
  • 2024-12-19
  • 최근,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두명의 굴착기 운전수가 결탁해 디젤유를 절도한 사건을 심리 판결했다.피고인 소모와 도모는 모두 굴착기 운전수였다. 굴착기를 조종할 줄 아는 까닭에 기름탱크에 디젤유를 ‘빼내’ 빠른 돈을 벌려는 욕심이 생겼다. 2024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사람은 왕청현 대흥구진, 라자구진, 계...
  • 2024-12-19
  • 최근, 백산변경관리지대 십일도구변경파출소 경찰 장원수(张元首)는 관할구역 장백조선족자치현 팔도구진 구도구촌의 촌민들이 전달한 ‘착실하게 사업하고 진심으로 농민들을 돕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감사기를 받았다.최근년간 백산변경관리지대 십일도구변경파출소는 진정부 소재지에 경찰봉사역소를 세우고 구도구촌...
  • 2024-12-19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4)한국 진출 중국기업, 상표등록기간 단축 중요성 인식해야최근,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세계 1위 브랜드인 중국의 비야디(BYD)는 한국 승용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를 담당할 업체들과 공식 달러(经销商)계약을 ...
  • 2024-12-19
  • 전국 기층 명로중의약 전문가 전승 작업실 건설대상에 입선최근, 연길시중의병원 서옥강(徐玉刚)작업실이 국가중의약관리국이 공포한 2024년 전국 기층 명로중의약(名老中医药)  전문가 전승 작업실 건설대상에 입선됐다. 이는 전병렬(全炳烈) 전국 명로중의약 전문가 전승 작업실과 강창수(姜昌洙) 전국 기층 명로중의...
  • 2024-12-19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국정책연구실장 마르깃 몰나르가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성장에 가장 큰 기여자라고 말했다.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와 상반기에 각각 5.3%, 5% 성장했고 1—3분기에는 4.8% 성장했다. 이는 OECD 회원국 및 G20(주요 20개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치...
  • 2024-12-19
  •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가 16일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으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또 “중국과 미국이 함께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신화넷 ...
  • 2024-12-19
  • 신선한 향촌 특산물부터 정교한 수공예품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한 상품이 로점에 가득 차 있다. 장사꾼들의 사구려소리와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어울려 떠들썩한 동북 장거리(东北大集)에는 삶의 백태를 모으고 동북사람들의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고 있다. 그속을 거늬느라면 그윽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 2024-12-19
  • 일전, 길림성체육국이 주관하고 길림성체육국 빙상운동관리쎈터가 주최하며 길림시빙상운동쎈터가 협찬한 2024-2025년도 길림성 청소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가 길림시체육관에서 열렸다.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아름다운 자태와 고수준 기술로 관객들에게 향수를 안겨주었다.이번 대회 경기 종목은 싱글(单人), 페어(双人), ...
  • 2024-12-19
  • 광활한 중국의 대지에는 다양한 지방극들이 많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는 360여종의 지방극이 있는데 그중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극(评剧), 월극(越剧), 예극(豫剧), 황매극(黃梅剧), 월극(粤剧) 등을 꼽을 수 있다.평극은 하북성 당산에서 발원해 북경, 천진, 화북, 동북 지역에서 류행되였다. 평극은 활발하고...
  • 2024-12-18
‹처음  이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