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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 저소득인구 근친인증기록 관리방법 발표 2024-11-18 08:30:2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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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사업의 공개, 공평, 공정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우리 주는 ‘연변주 저소득인구 근친인증기록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해 전 주 저소득인구 인증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표준화했다.

‘방법’의 발표는 기존 인증기제에 대한 중요한 보완이며 전 주 저소득인구 근친인증기록 사업에 보다 상세한 법률 근거를 제공했다. ‘방법’은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 구조 심사 과정에서 근친을 우대하는 현상을 근절함으로써 모든 구제자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했다.

‘방법’은 인증 대상의 범주를 확대했는바 최저생활보장 가정, 특수 곤경 부양 가정 등외에도 최저생활보장 소외 가정, 강성 지출 빈곤가정 및 현(시)에서 확정한 기타 빈곤 가정 등 저소득인구와 림시구제 가정을 포함시켰다.

‘방법’은 저소득인구 근친인증기록 관리규정을 세밀화했다. 현급 민정부문, 향진(가두)은 기록 대상에 대해 100% 방문 검증을 실시하고 방문 검증표를 참답게 작성하며 검증인, 검증 대상이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이고 정책의 공신력을 높였다.

‘방법’은 부정행위, 근친 우대, 위법 조작 등 방식으로 저소득인구로 인정된 경우 위법적으로 받은 사회구제자금을 회수하고 문제 단서를 동급 규률검사감독부문에 이송하며 상황이 심각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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